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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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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12일(월) [로스쿨]폭염에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법적 지침 마련(김혜선 노무사)

2019년 08월 14일 12시 42분 59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19년 08월 14일 16시 22분 10초 | 조회수 :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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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볼까요?

김 : 네, 지난 8일이 입추였고 어제가 말복이었는데요.

이번 여름 무척 덥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폭염에서 실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 : 네, 7월 말부터 지난주 주말 전까지는 비소식이 한 번도 없기도 했고.. 정말 더웠죠. 그래도 지난 주 태풍 영향으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좀 더위가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 : 제주는 장마가 지나간 이후 계속 찜통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주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면서 상당한 비가 내렸죠. 주말의 태풍 영향으로 오늘 제주는 폭염 영향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지난주까지는 몇일 째 연속으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태풍이 완전히 지나면 다시 폭염이 강화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거든요. 이번 여름철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 8월 들어서 수차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재난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정말 더웠거든요. 그럼에도 업무 특성 상 옥외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계시죠.

김 : 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공항에 가면 실내에서 노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항 활주로에서 노동하시는 공항 지상조업노동자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바로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노동자분들, 집배, 택배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 등 정말 많은 노동자분들이 계시죠.

또 옥외작업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더운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계신데요. 24시간 100도가 훌쩍 넘는 소각로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나 수십 수백 명 분의 밥, 국, 튀김요리 등을 하면서 고온에 노출되는 조리노동자분들도 여름철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나는 날씨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폭염과 싸우며 일하고 계시는 군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노동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 : 그렇죠. 제주 역시 과거에 비해 폭염일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처럼 습도가 높은 지역은 같은 기온이라도 몸의 열이 잘 배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더 쉬운 환경입니다. 온열질환은 예를 들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같은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상청은 이틀 이상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효해서 온열질환에 예비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설명을 해주시죠.

김 : 네, 옥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업주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충분히 햇볕을 가리고 바람이 통하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폭염이 발효되면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휴식을 갖도록 하고 최소 시간당 10분~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시간을 조정할 것 그리고 폭염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것 등이 대책 내용입니다. 올해 정부는 폭염 영향 예보를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계(35도), 심각(38도) 등 4단계로 구분해서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윤 :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다...저 대책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옥외 작업 노동자들이 조금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 네. 그렇습니다. 특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추위나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절한 온도, 습도와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등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주도 내 건설현장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 사업주가 작업장 부근에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현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또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에 따르면 옥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건강상 이상 징후를 느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는..글쎄요...이런 내용조차 모르는 사업주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이 없나요?

김 : 네. 우선 고용노동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물, 그늘, 휴식에 중점을 두고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독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에 시간당 10분에서 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 작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 또는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조치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지난 7일 인천항만공사는 35도 이상이 되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전 건설현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로는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침들의 준수를 요구해야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굳이 온열질환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면서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김 :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와 같은 권고는 사실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면서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양한 기상 이변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난해 여름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로 31.4일이었거든요. 평년이 9.8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국 평균기온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해요. 이렇게 급격한 기상변화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적절한 냉난방이 힘든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훨씬 위험하고요. 특히 옥외 작업 노동자들도 위험 인구집단 중 하나이거든요. 특히 온열질환의 적게는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 이상이 작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정부가 이런 지침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할 경우 산업현장에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유해요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침을 마련하거나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온열질환의 3분의 1 이상이 작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놀랍네요.

김 : 네. 작년 여름 36명의 온열질환 산업재해와 온열질환으로 인한 4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했는데요.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소 수치입니다. 산업재해로 신청을 안했거나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된 경우 등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올해 벌써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8. 6. 기준 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열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다른 온열질환 예를 들어 열경련, 열실신, 열피로 이런 것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서늘한 환경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면 보통 회복이 잘된다고 하는데요.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7년 12월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했고 작년 6월에는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했지만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지침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윤 : 그렇다면 이런 지침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 : 이미 2005년부터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에 대한 대책과 옥외작업 중이 등의 권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 등이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나 작업 중지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었을 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잠깐 관심을 가지게 될 뿐이라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감독,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에도 고옹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인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의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대책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 하위규정의 개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 온열질환의 예방과 관련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중 559조에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번 고열작업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옥외작업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고열작업 범위를 넓혀서 학교 급식조리노동자, 폭염 시 옥외작업노동자 등도 포함시켜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서 유해위험작업으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 : 그럼 오늘 날씨가 작업을 하기 어려운 날씨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폭염 영향예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기상청에 들어가시면 특보․예보 카테고리에 폭염영향예보라는 내용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전국적, 지역별로도 당일 폭염영향예보의 수준과 분야별 대응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과 산업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생활기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기상지수 중 더위체감지수가 있는데요.

이 더위체감지수는 일반기온 외 상대습도, 복사열, 기류 등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은 일반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이 더위체감지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더위체감지수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매우위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옥외작업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경우 더위체감지수 중 도로, 건설현장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현재 내가 있는 지역의 더위체감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로나 건설업종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위험으로 실외작업현장의 모든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라는 대응요령이 계속 확인이 되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위험 단계로 가급적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대응요령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온이 조금 낮은 오늘도 건설업의 더위체감지수는 매우위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 : 만약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나 높은 온도가 계속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열사병의 경우 체온 유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로 40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나 혼수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동료가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옷을 느슨하게 하신 후 몸에 시원한 물을 젹시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의 열을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합니다.

그 밖의 온열질환의 경우 공통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이 나타는데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분을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 방문, 전해질 보충 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했거나 강한 햇빛에 의한 열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등이 발생한 경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윤 : 끝으로 폭염에 옥외에서 작업을 하시는 노동자분, 더운 작업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온열질환은 폭염일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합니다. 지난 37년간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작업현장에 기본적으로 시원한 생수와 햇빛이 차단되는 휴게시설,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온열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상태를 너무 자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서 일상적으로 노동을 하는 분들은 흔히 맨날 더운 곳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너무 더운 날씨라서 공사가 중단하는 경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오히려 작업을 강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임금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본인과 동료의 건강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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