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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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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7월 31일(금) [주간검색어] 임대차 3법 시행/목줄과 입마개 하지 않은 대형견 논란/긴 장마에 전국 곳곳 홍수 피해/제주 동물테마파크 관련 논란(장인정 아나운서)

2020년 08월 03일 13시 48분 25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03일 14시 23분 49초 | 조회수 :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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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3법 시행

그동안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됐다. 이제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동안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를 두고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국토부는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장> 네 지난 7월 10일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니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지> 어떤 것들이 변하나요?

장> 우선 세입자는 계약 1회 갱신을 통해서 4년 동안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는 건데, 이제 2년 임대기간을 채운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건 1998년 법 개정 이후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었다면 다음 계약에서 임대료를 3500만원 넘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지> 그럼 시행일 이후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 아닙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에 존속돼 오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돼서요, 만약 이 개정 소식에 따라서 아 이제 많이 못 올릴 테니 시행 전에 전세금을 대폭 올려버리자!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법 시행 이후에 5%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전세로 재계약시에만 해당이 되나요?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장>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월세 역시 임대료 상한이 5%로 적용됩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지나치게 임차인이 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과도하게 집주인에게 편향돼 있던 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 누리꾼의 의견은 어떤가요?

장>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되는 곳들이 훨씬 많다.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그곳에 살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아닌가? 경쟁하니 가격이 오르는 걸 억지로 누르는 건 부작용만 키운다” “법으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려는 발상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전세값은 절대 내리지 않고 꾸준히 5%씩 인상될 것 같은데”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5프로 이상 인상 못하게 하는 건 정말 좋은 법안이다.” “이제 집 없는 사람도 이사 그만 좀 다니고 안정된 집값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 원래 돈 내는 사람이 갑인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라는 등 찬성과 반대 다양한 입장이 공존했습니다.

지>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목줄과 입마개 하지 않은 대형견 논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형견의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견주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서 소형견이 죽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견인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 중에 소형견인 스피츠종 강아지를 물어 죽였습니다.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지>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데 로트와일러는 맹견 아닌가요?

장> 그렇습니다. 로트와일러는 경찰견이나 경비견, 군견식으로 전투에 특화된 맹견입니다. 주인에게는 충성심이 높지만 이성을 잃으면 굉장히 사납고 위험한 종인데요. 미국에서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견종 1위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라고 하고 2위가 로트와일러라고 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견종인데, 목줄과 입마개 모두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견주의 태도라면서요?

장>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고 견주는 집으로 갔다가 5분 뒤에 다시 입마개를 채우고 나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디가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니까 견주가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자리를 떴다고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지>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장> 우선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하고요. 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의 신체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

장> 네 이 사건의 목격자가 직접 청원을 올렸는데요. 해당 견주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오늘 확인해보니 벌써 참여인원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정말 어이가 없다. 사과도 없이 오히려 큰소리? 정말 사람일까?” “상대견주에 손해배상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맹견을 키울 땐 조건이 까다로워야 한다고 본다” “이건 농담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진정 저 견주는 징역살아야한다” “강력히 처벌하세요 어린이들도 물릴 수 있어요” “개주인도 입마개 하게하라. 저런 말 못하게” “감당도 안 될 개를 왜 키우냐?” “개는 잘못이 없습니다. 입마개 안하고 반려견을 잘못 길들인 견주를 벌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긴 장마에 전국 곳곳 홍수 피해

장마가 길어지며 전국 곳곳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는 지난 6월 10일 장마가 시작된 후 49일 만에 끝나며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부와 남부지방 장마도 길어지며 부산과 대전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올 여름 아주 기나긴 장마를 겪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6월 10일에 장마가 시작된 후로 49일 만인 7월 29일 끝났는데요. 197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의 47일이 가장 긴 장마였는데 이로써 가장 긴 장마철로 기록이 됐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의 장마도 지난달 24일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 제주는 장마가 길었지만 집중적인 호우는 거의 없어서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 부산이 피해가 컸죠?

장> 그렇습니다. 지하 차도가 침수돼서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울산에서도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운전자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 경기 김포에서도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게 이유가 뭘까요?

장> 기록적인 폭우 때문인데요. 부산 해운대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누적강수량은 부산 지역 대부분이 200mm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밤 10시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인데 시간대가 겹치면서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지> 안타깝게도 대전에서도 인명피해가 많았더라고요.

장> 네 그렇습니다. 대전은 어제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아파트 28세대, 주택 85세대가 침수됐고요. 지상주차장까지도 침수됐습니다. 또 대전 지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이 지연이 되기도 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 누리꾼 이야기 들어볼까요

장> 우선 비 피해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이야기 많았고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인명피해는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 “역대급 무더위라고 하더니 역대급 장마네” “주간 날씨 일주일 내내 비 그려놓고 하루는 맞겠지 하는 센스?” “우리나라도 우기가 생기는 것인가?” “이놈의 습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도 덕분에 덥지는 않아서 좋다” “비 피해만 생기지 않는다면 폭염보다는 장마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자,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제주 동물테마파크 관련 논란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사업에 반대하는 람사르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태를 두고 사실상 동물테마파크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지난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한 레저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제주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를 통과시킬 당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도 협의를 하라는 조건을 달고 조건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 하지만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개발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도 제주도에 제출한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이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오는 9월 1일부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지> 그럼 여태까지 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멋대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의도 아닌가요?

장>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위원장이 환경단체 인사인데 공무원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바꾸고 4년 전에 조천읍이 추천했던 위원들도 제주시장이 새로 임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 이렇게까지 한 게 람사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제 2공항 반대 글을 올려서 라는 증언도 나왔죠?

장> 그렇습니다. 고제량 위원장은 지난달 초에 제주도청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서 페이스북에 제 2공항 반대 글을 올렸냐면서 자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폭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제주도에 사람들이 동물테마파크 보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땅 그대로가 가장 훌륭한 제주 그 자체를 보려는 것이다” “기껏 뭐 지정돼도 사람들이 다 말아 먹는구나” “제주도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결국 제주의 아름다움을 또 망치네요” “그 곳 주민은 아니지만 추진에 반대한다” “허가해준 공무원 얼굴이 궁금하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조용히 살고 싶은 주민분들도 이해합니다만,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 대명측도 이해가 갑니다” “테마파크 좀 생기자.. 갈 데가 없다 인간적으로”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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