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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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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4월 1일(목) [시사전망대] 73주기를 맞은 제주4.3의 특별법 개정 이후 시행 방안과 후속 과제(부상일 변호사/김동현 박사)

2021년 04월 06일 19시 53분 45초 3년 전 | 조회수 :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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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전망대 <1부>


윤상범> 시사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자 두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김동현> 안녕하세요?

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김> 분주하게...

윤> 김동현 박사께서는 좀 바쁘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 모처럼...

부> 바쁘신거 같더라고요. 역시 문화까지 겸하고 계시니까.

윤> 아니 그 바쁘신 얘기 잠깐 좀 홍보를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김> 4월이니까. 제주민예총에서 4월 2일 날 매년 하는 4.3 전야제를 합니다. 4.3전야제에 제가 좀 조그만한 일을 좀 보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주해 있는데 그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시니까 4월 2일 저녁 6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전야제를 통해서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법 개정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윤> 전야제면 내일입니다.

김> 내일입니다.

부> 유튜브 뭘 검색해야 되는지? 공중파라서 그런가요?

윤> 그거 상관없습니다만.

김> 제주민예총으로 검색하시면 되구요. 방송은 MBC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송...S방송에서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부> S본부.

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부> 변호사의 일정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재판 일정이나 또는 이제 뭐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일정들이 거의 제 일정을 결정지어버려요. 그런 일이 많으면 무지하게 바쁘고 그게 없으면은 좀 한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가한 시간에는 서면 작성을 하죠.

윤> 네.

부> 네.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윤> 일상이 일이시네요.

부> 감사합니다.

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이번 주에는 4.3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시리에서 4.3희생자 추정 유해 3구가 발굴됐다는 소식 아마 두 분께서도 접하셨을 텐데 현장 보고회가 열렸잖아요. 혹시 그 유해발굴 현장에 예전에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께서는? 변호사님?

부> 네. 지금 제주공항 발굴 현장에는 두 번을 갔었는데 저희는 이제 발굴하는 그 자체에 가서 이제 보고나 할 수는 없고 정리된 것만 저는 봤었어요. 혹시 김 박사님은?

김> 저는 이제 그 기간에 제주가 없어서 잘 못봤고요. 2018년도는 그 유해를 발굴이 잘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유해 발굴에서 정말 그때 당시 한 64-65년 만에 자기 부친이나 자기 가족을 찾은 분들을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은 좀 있죠.

윤> 네. 사실 저도 정뜨르 비행장, 당시에 정뜨리 비행장이였으니까. 그 현장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었는데 참 사람이 굉장히 좀 숙연해질 수 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유해 옆에 떨어져 있는 총 피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너무나 세상을 좀 밝은 빛을 빨리 보게 해드렸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구가 발굴이 되는데 일단은 뭐 추정입니다만 더 많은 지금 뭐 땅속에 아직도 묻혀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발굴이 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좀 더 따스한 봄날을 4.3에도 비출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두 분과도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의미가 좀 다른 또 4.3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후속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23일에 공포가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으니까.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 사실 지난번에 그 위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에도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 배보상 관련해서 행안부의 용역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부> 지금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만 그때 이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그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연구단위가 결성되었는지는 아직 보도된 것이 없고 또 저도 따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김> 저도 좀 들은 바는 없구요. 물론 이제 몇몇 뭐 알 만한 분들이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지금 관련해서 용역과정에도 4.3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뭐 행안부 장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위자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흘러나온 얘기로는 1조 3천억? 1조4천억?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는 하는 거 같더라고요?

부>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에 비추어서 계산을 한 금액이긴 한데요. 아마 이제 용역 결과는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외국의 사례나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 대법원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자료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좀 우리 청취자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런데 4.3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단순히 이런 정신적인 손해만 배상받아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목으로는 위자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부모를 잃은 자식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들은 당연히 당시에 돌아가신 부모, 그분들이 뭐 얻을 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법률용어로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감안을 해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위자료 지급 추산금액이 1조4천억이라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늘어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 원칙상으로는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의해서 배상이 맞지요. 위자료라는 표현보다는 맞는데. 그 국가가 그 불법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도 말씀하셨지만 부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대원칙인 것 같아요.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정부나 뭐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나 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윤> 우려?

김> 우려가 많이 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유족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일단은 그 배상 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유족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의 시한을 못 박지 말고요. 이번에 잘못 기준을 정해버리면 이게 앞으로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라도 유족들의 견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아니 지금 73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 더 기다린다고 뭐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지급 기준 마련에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 그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위자료 산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너무 얽메이지 않기를 전 바라요. 위자료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꼭 그러한 차원에서만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도민분들이 알고 적절한 방법의 의사표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서 용역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윤> 두 분께서 사실 좀 점잖게 얘기를 해주셨지마는 그 위자료 라는 단어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혼선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유족들께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유족들께서는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은 위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 라는 말씀까지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사실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약간 좀 멈칫할 수도 있지마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4.3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할 때 두 분이 딱 동의를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보완입법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될 것이냐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두 분 다 '글쎄요'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김>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별법 정말 어렵게 개정된 건 맞습니다. 그 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상임위원회나 소위에서 논의됐던 그 회의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좀 지난하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여야 의원들 중에 견해가 일부 다른 의원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부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료들의 시선이 대단히 경직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된 관료들의 태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것 때문에 배.보상이란 말 대신 위자료라는 말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타협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타협으로 만들어진 위자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도민적 열망은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뭐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안이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우려입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그러고 보니까 큰 선거들이 또 앞에 계속 남아 있네요.

부> 그렇죠. 당장 뭐 대선도 내년 3월이고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윤> 참 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온건데 지금 잘 지혜를 모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4.3 추념식이 열리게 되잖아요? 이번엔 뭐 제주에서도 열리고 또 서울에서도 열리게 됩니다마는. 지금 뭐 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VIP동선은 지금 뭐 그건 보안사항이니까. 만약에 오게 된다면 혹은 오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낼까요?

부> 작년처럼 올해도 뭐 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내시는 거하고 직접 참석하시는 거는 뭐 약간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메시지를 내실 때 정부의 반성이라는 측면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윤> 정부의 반성이요?

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작년에 메세지를 내실 때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 과거의 대한민국 정부가 단절된 것처럼 표현하시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결국 국가가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70년 전에 벌어진 또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벌어진 일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제주4.3사건, 지금 특별법의 명칭이 그러니까요, 지금 제주4.3사건이라고 하는 그 일이 있었던데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우리 보통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라, 저는 그런 정신에서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국가의 사과의 표현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김> 네. 사과 메시지는 할거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국가의 불법적 폭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 내에서 이 법안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이제 논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수반이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그 정부 입장을 좀 관철해가는 좀 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과거사 문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윤> 유족들께서는 사실 진정성만큼은 다 인정하신다는 얘기들은 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그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김>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실천적 결과를 도출해내야죠. 그러라고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항상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메시지 내용을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김> 매년 제가 합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4.3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사전망대 <2부>


윤> 네.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에는, 내일 모레가 4.3추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두 분을 모시고 4.3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추가진상조사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 굉장히 중요하죠.

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조사 방식이라든가 주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좀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 아니 반대 목소리가 아니라 추가진상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이제 국민의 힘 쪽의 이명수 개정안에서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정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중앙위원들을 3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을 맡게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추가진상조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또 예산의 뒷받침도 받아야 되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한 이제 고민의 결과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 조항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추가진상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 자료 확보요.

부> 그런데 이 자료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실 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입법을 하면서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실천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번 4.3메시지를 내실 때도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런 점도 좀 짚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어요.

윤> 지금 뭐 추가 진상조사의 주체는 4.3평화재단이 된 거잖아요?

김> 뭐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법상에서는 확실하게 주체가 명시되지는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근데 논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 문제일 텐데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거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폭넓은 조사가 이뤄졌구요. 다만 아쉬운 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이 4.3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과거사위원회로 통합이 되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지금 다시 시작하려면 이미 많은 분들이 돌어가셨고 많은 자료들이 지금 유실된 상태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 진상조사가 자칫 어떤 이념적인 대결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가진상조사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조사의 방법과 계획들을 좀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 네. 제가 알기로는 추가진상조사의 주체가 법상 그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분과를 둬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니까 주체 자체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들만으로 구성하지는 않고 실제 그 밑에서 연구조사를 하는 단위를 다시 또 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사무처 같은 조직이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은 맞아요.

김> 그러니까 과거의 4.3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무처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도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결국은 많은 자료들을 찾아냈고 진상조사의 어떤 퍼즐들을 맞춰갔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위원회라고 딱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재단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 라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법에 명시하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건 좀 많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죠.

윤> 결국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김> 이래서 이래서 특별법 개정이 이게 끝이 아니라 보완돼야 되는 게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있잖아요. 그 텀과 맞춰서 그 안에 뭐 육개월 안에 뭐 용역 결과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 중에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원포인트가 됐든 뭐 투포인트가 됐든 가서 특별법 개정안을 또 도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족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다구요. 근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윤> 가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제주도내에서야 4.3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많고 또 대부분이 유족 혹은 유족과 다 관계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계속해서 뭐 개정안 개정안 얘기가 나오다 보면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는 좀 피로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박사님이 지금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유족 분들 만나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아까 그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진상조사를 할 때 뭐 지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불량비석을 또 뭐 가려내야 되는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를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좀 궁금합니다?

부> 글쎄요. 뭐 불량비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윤> 제가 하는 표현은 아니고.

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추가진상조사 과정에 한 파트 중에서도 작은 파트가 될 것이고요.

윤> 들어오는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부> 그걸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각계의 요구를 가지고 좀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추가 진상조사에서 지금 핵심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료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저는 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국방부의 자료든 뭐 정부기관의 자료라고 하는 게 일정한 뭐 자료보관 기간도 있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뭐 폐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캐비넷을 뒤져보면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가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그 자료에 얼마나 이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냐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늘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김>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문제들 해결할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아니라 손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주지역 현실이 그동안 어떤 특별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노력을 해온 건 맞는데 소위 말하면 손발을 키우고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했다. 특히 이제 학계의 노력이 좀 굉장히 미진하다. 지금 손발을 해야 되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지금 4.3관련 전문가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연세가 꽤 드셨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죠. 근데 언제까지 그분들에게만 의존할 것인가? 3-40대 젊은 연구자들을 키워내고 그런 젊은 연구자들이 여기 아무리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4.3의 진실을 규명하자 라고 해봐야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놓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좀 모아야 된다. 4.3평화재단 연구조사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죠.

부> 지금 김동현 박사님이 말씀해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한말씀 올리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 때 4.3위원회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주4.3이라고 하는 이 단독의 주제라고 표현을 그때 했었는데 단독의 주제를 가지고 인력을 만들고 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계속 뒷받침하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원회하고 이렇게 통폐합하는 문제가 왜 저는 중요하다고 하냐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제주 4.3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주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사 전체의 문제하고 연결에서 연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더 올바른 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우려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우려하시는 분들은 제주4.3이라고 하는 한 파트가 돼버려서 결국은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으셨던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아까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얼마나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제주4.3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엽적 국지적인 문제라고 볼거냐?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볼거냐? 라는 시각의 차이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잠깐만 제가 질문 한 번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과거사위원회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4.3에 대해 좀 따로 떼서 얘기를 했던 것은 그만큼 진상규명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따로 떼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과거사위원회로 통합되는 그 시점쯤에는 아 이제는 이제 과거사를 통합해서 얘기해도 될 만한 시점이 됐었다 라고 그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부> 그렇죠. 진상조사 보고서가 우선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분야가 훨씬 넓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도 과거사위원회는 그 우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어디부터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결국은 뭐 얼마나 이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껄끄럽습니다만은.

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주4.3이 차지하는,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더 이제 많이 성숙되어 왔으니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도 굳이 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구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4.3은 단독의 사건이 아니라 4.3이라고 하지 결국 냉전체제와 맞물려 있고 가장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통합되고 그 통합된 과거사위원회가 행안부의 부서로 되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했던 남양군도의 징용 문제라든지 미쓰비시 전범에 대한 문제라든지 연구 결과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 하면, 행안부 캐비넷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잠자고 있습니다.

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김> 결국은 이제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이고 관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상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자료들에 대해서 전문연구자들이 해석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논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병행될 때 과거사 문제가 정말 소위 말하면 진실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 실기를 했다. 4.3 진실 규명에 있어서. 그게 저는 이제 뭐 이명박 정부의 통폐합 과정 속에서 한 기회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어떨까요? 4.3을 갖다 이제 과거사위원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취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는 그건 아니었다 라고 보시는거죠?

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리에는 뭐 그게 잘됐다 못됐다 따지는 자리는 아닐 텐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때 좀 더 했으면 그리고 생존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됐다고 한다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을 그리고 진실규명의 퍼즐들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죠.

부>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캐비넷에 지금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통과가 된 그 개정안에 보면은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3인을 추천하고 이분들이 분과 위원장을 맡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발간하게 했습니다. 의무조항을 아예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숨기지 못하도록.

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과거 얘기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두 분께서 자료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생각나는 게 4.3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미국에도 많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당시에 이제 4.3당시 미군정 시대였으니까 그럼 미국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의 책임을 묻는 과제, 그 다음에 당시에 지휘체계를 규명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가 지금 많이 남아 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김> 네. 그럼요. 이런 걸 하려면 미국 문서 보관소를 좀 가야 되는데 거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나라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해서 자료를 접근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수많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도 똑같지만 이게 어느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니까 소위 말하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당장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 자꾸 압박을 준다고요. 실적이 없으니까. 예산도 관련 부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김> 아니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물어야 되죠.

부> 그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미국도 이제 제주 4.3사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팍스아메리카나' 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여러 분쟁들에 미국이 개입돼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책임을 물었던 케이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그걸 가지고 꺼린다? 물론 꺼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아까 김동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에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지금 구소련, 지금 러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접근까지 염두에 두고 글로벌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분께 끝날 때쯤에 4.3의 정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건 짧은 시간에 못한다, 두 분이 얘기를 하셔서.

부> 네. 숙제를 미뤘죠.

윤> 오늘은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그러면 부 변호사님께서?

부> 네. 저는 4.3의 정명을 얘기할때 4.3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주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양민학살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법의 취지하고도 맞다고 보고 당시 그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일부 항쟁의 성격과 또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던 우리 도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4.3의 정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국가적으로 보면 뭐 '제주양민학살사건' 정도로 좀 정명을 하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신거군요?

부> 네.

김> 저는 양민이란 말이 그 시절에 소위 말하면 정부가 낙인찍힌 빨갱이란 단어와 양민을 구분하기 위한 임의적인 용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부 변호사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고요. 제주4.3은 항쟁적인 성격에서 출발했죠. 저 개인적으로도 학문적인 양심으로는 제주4.3은 항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예요. 우리가 정명의 문제를 자꾸 법제도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정명의 문제를 학술적인 논쟁과, 정명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용인하는 게 정명이잖아요. 이젠 더 이상 4.3을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건 항쟁이냐 학살이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회적 논쟁들이 활발하게 이제 학문의 장에서 그리고 담론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들이 사회에서 논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하고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자연스럽게 정명이 되는 건데 자꾸 법적인 문제로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4.3 법과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법과 제도의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 그 문제를 우리가 좀 간과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 학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가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정명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 했어요. 아까 항쟁이요.

윤> 네. 알겠습니다.

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윤> 짧게 한 말씀만?

부> 저는 아까 4.3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김동현 박사님은 어떻게?

김> 저는 집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 그러면 4월 3일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김> 4월 3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이전에 1947년 3월 1일과 30총파업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3이란 숫자가 단절되고 분절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 네. 그니까 저는 이제 이 점이 아주 큰 차이인거 같습니다.

윤> 30초 남았습니다.

부> 굉장히 큰 차인데 저는 4월 3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 두 분하고는 4.3 숫자만 갖고도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긴 또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정명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얘기를 꺼내가는 것이 자꾸 이런 생각들이 모여가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날이 그래도 좀 빨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 번씩 여쭤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오늘 4.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말은 경건하게 4.3영령들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경건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일/김동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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