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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화) [키워드뉴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찬반 갈등...1)제발 총회를 열게 해주세요 2)9개월 간의 비밀(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20년 08월 05일 19시 32분 29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05일 19시 36분 16초 | 조회수 :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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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지/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제발 총회 열게 해주세요


조/제발 총회 열게 해주세요,입니다.

지/총회, 구성원 모두가 모이는 회의. 무슨 얘긴가요?

조/지금 제주도에 1년이 넘도록 총회를 열지 못하는 마을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입니다. 총회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모이는 회의인데요. 이곳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제발 열게 해달라고 법원 문까지 두드린 상황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선흘2리 주민들이 회의를 열게 해 달라?

조/네. 그렇습니다. 마을 총회는 그 마을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을 주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결정해야 할 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묻는 자리입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연초에 정기 총회가 열리는데요. 지난해 마을회 회계 보고와 마을의 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안건 등이 다뤄집니다. 이건 어느 마을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요. 그런데 정기 총회 이외에 마을에 큰일이 생겨서 필요할 땐 임시 총회를 수시로 열기도 합니다.

지/아까 선흘2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때문에 갈등이 심각한 마을이죠.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조/네. 선흘2리도 다른 마을처럼 예전엔 1년에 한 번 정기총회 말곤 마을총회를 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을 주민을 모두 불러서 일일이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선흘2리에서 마을 총회를 자주 열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말씀하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사업 부지만 5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7만평에 이릅니다. 여기에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 시설을 짓는 겁니다.

지/선흘2리가 세계자연유산마을이기도 하고 또 지난 2018년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을만큼 지리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 사업으로 환경 훼손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죠.

조/네. 거기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파리형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실 사파리란 건 TV에서 종종 보셨을텐데요. 아프리카나 남미 밀림 지역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야생 동물을 관람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그야말로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을 구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흘2리에 짓겠다는 사파리형 동물원은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을 구경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열대 기후에 살고 있는 사자와 코끼리, 코뿔소, 기린 이런 야생 동물을 잡아와서 동물원에다가 가둬놓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다른 동물원과 비교해 약간 크기야 하겠지만요. 야생의 뜻은 사림의 손이 가지 않고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야생 동물을 잡아온다는 거부터가 이미 야생이 아니고, 사파리란 말에도 어폐가 있게 되죠.

지/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사업자가 부도 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 내용도 바뀌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반발이 심해졌잖아요.

조/네. 이 공사 첫 삽을 뜬 건 지난 2006년이었는데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2011년 1월에 공사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회사 주식을 다른 관광업체에 모두 팔았으나 그 업체는 다시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대명레저산업은 지금의 주식회사 대명티피앤이로 대명그룹 계열사 중 유원지와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7년 12월 공사를 재개한 건데요. 이때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7년 가까이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급하게 공사를 시작한 데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네.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됐을 경우 다시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6년 11개월만에 재개한 거라서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제주도 관계자 역시 당초 사업 부지 규모나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공사가 다시 재개된 줄도 몰랐다며 반발했었는데요. 당시 정현철 선흘2리 이장은 “주민 대다수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워낙 이 사안이 복잡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셨구요.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들어가보죠.

조/네. 물론 당시에도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이 있기도 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니까 선흘2리 마을회에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지난해 4월 정 이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날 총회에서 마을회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구요. 정현철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총회가 있고 사흘 뒤인 4월 12일 정 이장은 반대위를 이끌고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마을회의 공식 입장을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정 이장이 앞장서서 반대위를 이끌었다는 거죠.

조/네. 그런데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이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5월 15일 임시 총회가 또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도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고 반대위 활동을 위해 마을회 기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정 이장은 두 달 뒤인 7월 26일 마을회 동의 없이 사업자와 만나서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엔 마을회가 원활한 사업 재개를 위해 행정 절차상 인허가와 행정, 언론, 유관 기관과의 실무 진행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업 반대위원장이었던 정 이장이 갑자기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반대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을 상정하는 총회를 열려고도 했었죠.

조/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따르면 이장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에서 마을회는 공식적으로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장이 반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정 이장이 마을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때문에 반대 주민들은 회의를 열어서 정 이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김덕홍 조천읍장에게 전달해 해임 승인을 요구했구요.

지/하지만 조천읍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장 해임 안건을 다뤘던 회의를 마을총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조/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향약’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지역은 마을마다 향약이 있습니다. 마을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키는 자치 규범입니다. 마을회 구성원의 자격, 마을 사업, 총회, 마을의 장 선출과 해임, 마을 자산 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구요. 선흘2리 향약에 따르면 이장 해임 안건은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해임하려면 마을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건데요. 향약엔 이장만이 마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이장이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조/네. 독소조항이죠. 이장이 아무리 마을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향약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장은 마을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주민들이 이장에게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연히 정 이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8월 27일에 마을 회의를 강행하게 됐구요. 그 결과를 김덕홍 조천읍장에게 전했지만 김 읍장은 이 회의가 정 이장이 소집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이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이유는.

조/네.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구요. 주민들은 지난 5월 12일에 다시 주민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년이 넘도록 마을 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을총회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으니 주민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정 이장은 오는 12일까지 법원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데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지/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제발 열게 해달라고 법원 문을 두드렸다.

조/네. 이건 마치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일어난 문제를 학급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회의를 열게 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에다가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장이 여는 회의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우리 학급의 의견을 무시하게 된 상황. 조천읍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조천읍의 지역구인 현길호 제주도의원은 도리어 마을의 문제를 마을이 풀려고 하지 않고 법원에까지 끌고 간 상황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키우고 있다?

조/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답변을 들으니 착잡했습니다. 현 의원은 또 의원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 편만 들 순 없다며 특히 이장 해임과 관련해선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도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장만이 유일한 마을총회 소집권자로 정해놓은 마을 향약은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기도 했지만요.

지/정 이장이 당분간 총회를 소집할 계획은 없다구요.

조/네. 지난달 27일 정현철 이장과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전현직 마을 임원들이 선흘2리 마을 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자리에서 정 이장은 마을 현안 사항은 8월 중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고 마을 총회 개최는 빨라도 12월쯤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을 향약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고 마을 회계 보고와 마을 감사를 선출하는 안건이 이 회의에서 이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초엔 이 정기총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 이장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의를 열려고 하면 반대 측 주민들이 파행으로 만들어서 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네. 마을 총회 개최를 두고 주민들이 법원 문을 두드린 사연.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까지. 다음 키워드 알려주시죠.

2. 9개월간의 비밀

조/9개월간의 비밀,입니다.

지/무슨 뜻?

조/역시 선흘2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김덕홍 조천읍장이 이장 해임과 관련해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 일부를 9개월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가 드러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지난해 8월 선흘2리 주민들이 이장 해임을 요구했을 때 조천읍장이 불가하다고 했었죠.

조/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이장 해임 근거로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항 해임 관련 조항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를 근거로 해임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때 김 읍장은 제주시 자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이 총회는 이장이 소집한 회의가 아니므로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선 법적 효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고 김 읍장은 주민들에게 이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며 이장 해임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지/마을 향약상 이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죠.

조/네. 그런데 주민들은 이장을 절대 해임할 수 없는 상황에 반발하며 새 이장을 선출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읍장은 2차로 제주시 자문변호사에게 이장 해임 요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호사 3명 중 2명이 반드시 총회가 아니더라도 이장의 해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정 이장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민 총회로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향약상 총회의 유일한 소집권자가 이장이므로 이장 스스로 자신의 해임 여부를 묻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임명권자로선 반드시 총회의 방식만이 아니라 주민 상당수가 서명한 탄원서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이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건 맞는데 그 행위가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이 반드시 총회일 필요는 없다?

조/네. 또다른 변호사 역시 “해당 규칙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과반수 이상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탄원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지/읍장의 입장은?

조/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읍장은 “1차로 받은 자문에 대해선 모두 설명을 했고 법원에 총회 소집 요구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2차로 받은 자문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것인데 그런 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결과를 알려줄 경우 행정이 마치 이장을 해임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주민 한 분은 “최근까지도 읍장에게 ‘총회 말고 탄원서나 다른 방법으로 주민 뜻을 모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봤지만 ‘총회말곤 방법이 없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맞다면 읍장은 특정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사실을 전한 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장은 “주민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었다... 의도 여부를 떠나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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