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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3월 23일(월) 제주도의 대정 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 제출에 따른 지역 반대단체의 입장(반대대책위원회 모슬포 수협 지도과장)

2020년 03월 24일 11시 07분 52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3월 24일 11시 10분 20초 | 조회수 :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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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23일(월)
■ 대담 : 김일범 지도과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오늘 반대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슬포 수협의 김일범 지도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윤> 예.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가 다 한 모양이던데 일단 “대정 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히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정 해상풍력발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정 연안해상풍력발전이라는 것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알려졌다시피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국가 어항인 모슬포항 입구 기준으로 서남측 약 1.2km 해상에 회전 날개 길이 140m인 모슬봉 높이의 대형 풍력발전기 18개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면적만 보더라도 5.46평방 km에 이르고 있고 이는 가파도 면적의 9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정읍 연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탑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륙점(뭍으로 옮기는 지점)을 동일 1리로 정하고 있는데 이점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 설명이 동일 1리에 집중되고 있는 한편 15만4천 볼트 고압선이 직접 통과되거나 전자기장 영향이 미치는 대정읍 일과 1리와 하모 2,3리, 보성, 인성, 안성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세한 설명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정 앞바다는 공유수면으로서 동일리 주민만의 것도 아니고 대정읍 주민만의 것도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원하는 소수 단체의 찬성만으로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해 보면 해상풍력 지정 계획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만의 동의만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계획이고 인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활동 등에 피해를 안겨주며 제주도에서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모슬포항 확장사업 추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윤> 예. 일단 정리를 해보죠. 대정 연안해상풍력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공식 명칭은 대정 해상풍력이지만 그 명칭에서 주는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육지부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해상풍력이 연안에서 최소한 22km 이상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남해 해상풍력 같은 경우 연안에서 2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30km, 40km. 중국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대정 해상풍력은 연안에서 1.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건 해상이 아니고 연안입니다. 연안.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명칭을 대정 해상풍력이 아니라 대정 연안해상 풍력발전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1.2km의 계획이 잡힌 건 아무래도 비용 문제겠지요?

○김> 예. 맞습니다.

●윤> 네. 지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절차가 있었고 또 재산권도 지금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마을주민들 간에도 또 마을 간에도 이게 찬반 입장이 갈리게 되면은 갈등이 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혹시 찬성측이나 반대측이 좀 절충이나 협의의 과정은 없었는지. 혹은 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중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혹시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내에 찬반 갈등은 해상풍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 사업자와 제주도가 만들었습니다. 찬반 갈등 조정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갖는 제주도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 안건을 넘겼기 때문에 철회할 수는 없고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 해상풍력 실무 국장인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역시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에서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발전사업자는 찬성 관련 주민들에게만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 말씀하신대로 이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 간에 소통은 없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 지금 워낙 갈등이 심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 간의 소통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 예. 행정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서로 이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김> 예. 맞습니다.

●윤>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이 부분 지역 어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존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시던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 해상풍력 시범지구 내에서 어업하시는 분들과 시범지구 수역을 항해하시는 어업인들에게는 당연히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업하는 어업인들에게서는 어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범지구 수역을 항해하는 전국의 어업인들은 시범지구 수역을 크게 우회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라서 유류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안전 항해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도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어항 인근에 해상풍력 시범단지를 시설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 예. 그 부분은 또 사업자나 도정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그 아까 어업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찬성 쪽에서 낸 또 보도자료를 보다보니까 풍력발전이 있는 곳에 어획량이 더 늘었다던가 아니면 전자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 먼저 어획량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저명한 해양학자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정석근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범지구 내에 어업 활동이 금지되어서 어족이 풍성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지구 외에 다른 수역에서 살던 어류가 시범지구로 이동해 와서 어종량이 늘어난 것이지, 해상 풍력 때문에 거기에 뭐 발전사업자가 말하는 해상풍력에 따른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 그런 영향 때문에 어종량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걸 학술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전자파의 경우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유예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발전사업자는 전자파가 발생함에도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4천 볼트 초고압선이 통과하는 일과리,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간선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이동하는 곳인데 얼마만큼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전압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애로와 민원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보시더라도 전자파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반대쪽 주장이시구요. 또 찬성 쪽에서는 다른 얘길 하고 있는데, 다들 전문가 말을 빌려서 지금 얘길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좀 듣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찬성 측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이제 친환경 사업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동의함으로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청정 제주를 물려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김> 지구 온난화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 안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 해상풍력발전 입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제주 연안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반환경적으로 된다면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찬성 측에서는 글쎄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더 이상 주민수용성 부족 문제를 사유로 해서 결정을 늦추면 안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대책위는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도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양쪽이 좀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만.

○김> 동일리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마을 도로개설이라든가 마을 회관 건립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대정읍 동일리 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초고압선이 통과하는 일과리, 하모리, 보성, 인성, 안성, 나아가 안덕면 동광리, 서광리까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와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대대책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마을별로 지금 생각들이 전혀 다른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예. 맞습니다.

●윤> 예. 오늘 이제 도의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의결 보류됐습니다. 일단 그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내건 이유는 제주도가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중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 이런 안을 이야기하면서 지구 지정 동의안을 의결 보류했거든요. 김태석 의장과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도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로 일정이 늦춰질 거 같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김> 오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 같고요. 지금 더군다나 대정읍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5일 날 선거도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발전사업자는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재빠르게 사업을 동의 받고자 했습니다만 그게 불발이 된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도의원님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재보궐 선거 이후로 이제 안건이 심의가 될 예정인데 우선 반대대책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반대대책위는 해상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반대대책위 목소리도 작고 반대 여론 확대에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내용을 알면 알수록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가 분명하기에 반대대책위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육상의 주민들과 연대활동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해상풍력이 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윤> 예. 직접 문제가 닥치다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보게 됐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 때문에 연대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재보궐 선거 이후로 이야기가 또 진행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괜찮구요. 서로 간에 타협점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거 같아서 이것이 일단 지금 예고 돼 있는 자리에 만들지 않고 더 밖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22km 밖으로 나간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긍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상 부분만 고려를 한다면 그 22km나 연안에서 더 멀리 갔을 경우에 수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해상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육상으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상에 있는 마을 주민들,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타협점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반대 목소리를 들어봤구요.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찬성 측의 이야기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많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갈등이 확산되지 않고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대정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모슬포 수협의 김일범 지도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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