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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5월 20일(수) 한림농협과 김녕농협의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전적과 노조 탄압 의혹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제출(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2020년 05월 21일 12시 53분 2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5월 21일 12시 55분 41초 | 조회수 : 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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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대담 : 임기환 본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한림농협 노조 탄압과 관련된 의혹이 김녕농협까지로 확산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임기환>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앞서 한림농협의 노조 탄압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구요. 이게 노조가 이제 생기면서 불거지는 문제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고 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어떤 거죠?

○임>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기존의 근로 조건이 나빠진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육아가 필요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매일 아침 8시에 친절교육을 한다면서 직원들을 조기 출근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의사 관계없이 펜션 빌려놓고 무박 워크샵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 특성상 휴일날 자재센터 영업을 하는데 과거 4년 전에 이 휴일 자재센터 영업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점심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노동부의 지도와 그 다음에 노사간 대화를 통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줘서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난해에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이 휴게 시간을 없애고 점심시간 영업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일날 나와서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지난해부터 근로조건이 나빠진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노동조합이 결성하게 된 겁니다.

●윤> 예. 앞서 말씀하셨던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니었던가요?

○임>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제 휴게 시간을 없애고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하고 근로 기준이 악화되면서 노조 창설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창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여태까지 불거진 내용을 보니까 한림농협에서 노조를 만든 직원들을 강제로 다른 농협으로 전출시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게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 일단 이전 상황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팀장이었던 노조위원장을 팀원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합원 과장을 자재과로, 그러니까 이전의 업무와 전혀 다른, 그 다음에 유류 행정을 담당했던 대리를 유류 배달 업무로 보내거나 그 다음에 마트에서 수산코너 팀장을 이제 수산코너 담당으로 내렸다가 다시 주유소로 보내는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인사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노조 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인사 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의 교섭 요구에도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9일에 급기야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위원 2명과 직원 2명을 해서 총 4명을 농협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이라고 해서 고산농협에 2명, 그 다음에 한경농협에 1명, 김녕농협에 1명으로 해서 강제 전적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적이라고 하면 생소하실텐데 전적은 일단 기존의 근로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나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뭐 전출이나 파견과 다릅니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처리하고 이제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해서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제 엄격하게 판례 없이 당사자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 간 이런 전적 절차를 규정한 농협 인사교류 규정이 있는데 이 농협 규정에서도 인사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9일에 있었던 한림농협과 농협 인사협의회의 결정은 당사자 동의는 물론 없었고 또 농협 규정에서 정한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이 모든 것이 이제 보복성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노조 창설과 관련해서, 아까 그 전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마 전출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서 이동이나 다른 데로 보낼 때 있어서 아예 원래 다니던 농협에서는 퇴사 처리를 해버리는 거군요.

○임> 예. 그 다음에 지금 농협이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농.축협이 있는데 이 농협과 축협이 다 각각 독립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림농협과 고산농협, 한경농협이 각각 독립 법인체이기 때문에 결산도 틀리고 또 그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도 다 다른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농협에서 퇴사 처리하고 다른 농협으로 채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측에서는 아마 인사 교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사례입니까?

○임> 과거에도 인사교류, 소위 말해서 이제.

●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복성이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인사교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임> 근데 실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인사교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처럼 동의 받지 않고 불이익한 처우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농협에서도 규정을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고, 근데 사실 이 본인 동의 없이 전적을 보내도 과거에는 개인이 농협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윤> 좀 꺼리는 것들이 있었군요.

○임> 예. 또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선거가 끝나면 전임 조합장의 측근 내지는 내 선거와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싶으면 다른 농협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니까 쉽게 인사업무협의회 자체가 마치 이제 상품을 사고파는, 내가 싫은 직원은 보내고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윤> 예. 이런 내부 사정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사실 아까 그 전적도 당사자의 동의가 이제 필수 요건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근데 동의도 없이 보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노조측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임> 처음 이 문제가 발생한 3월에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에 일단 농협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농협 인사업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한경농협 조합장을 만나서 일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좀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됐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일단 농협중앙회에 공식적으로 한림농협과 제주시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또 이 같은 부당 전적이나 해고 같은 경우에 소송을 포함한 구제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근데 상당 기간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당사자들은 고통받게 되고 또 노조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통해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겁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뉴스에는 지난 8일과 11일에 농협중앙회가 한림농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임> 지금 현재 감사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희가 중앙회에 문의는 했지만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불거지니까 감사 기간은 15일까지 진행된 걸로 있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절차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협의해 제출하도록 한 농협 규정, 이 절차와 내용상 규정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길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상 하자있는 협의회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농협중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농협중앙회가 신속한 판단과 그 다음에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감사 결과는 지금 제대로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임> 예. 맞습니다.

●윤> 근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길게 걸릴 이유가 아닌데,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야무야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임> 맞습니다. 제주시지역 농협 인사업무협의회가 그 구성이 제주시 관내의 10명의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도, 또 인사업무협의회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을 우려해서 좀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 그 파장, 우려라는 말씀은 사실 이번에는 제주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됐지만은 농협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임> 예. 맞습니다. 2년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이제 부당 전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원상회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 예.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제주지역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임>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조차도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에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임> 또 하나는 제주시지역 인사업무협의회의 실무를 농협중앙회의 담당 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협의회 논의 과정이라든가 결정 사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농협중앙회가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어떤 조합장들의 요구라든가 그동안 이제 관행을 계속 유지, 암묵적으로 묵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림농협에 대한 이야기였었구요. 이제 김녕농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임> 이거는 한림농협으로 전적된, 그 강제 전적된 직원이 4명인데 이중에 노동조합 임원 1명이 김녕농협으로 전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녕농협에 일단 부당 전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니까 이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전적과 관련된 서류, 예를 들면 전적 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행위를 좀 삼가달라고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녕농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권한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회의를 참석하지 말라해서 모든 회의에 그 당사자만 배제했습니다. 또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김녕농협 모든 직원들한테 20만원의 마트 이용권을 줬는데 처음에는 당사자도 이걸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5일 후에 당신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권을 다시 줘라해서 다시 빼앗아 가는 정말 치졸한 행태를 서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업무지시 역시 하급자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윤> 하급자를 통해서요?

○임> 예. 또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공감을 시켜서 이 당사자한테는 결재를 받지 말라, 그래서 결재란에서 제외하는 정말 이런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가 지금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거군요.

○임> 맞습니다. 근데 김녕농협 조합장은 전적 결정 당시에 농협 인사업무협의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당 전적에 대한 책임있는 당사자이고 또 그만큼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녕농협 조합장은 이 당사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녕농협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림농협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계속 이 직원에 대해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차별된 처우를 하고 심지어 정말 저는 이런 모든 문제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건 한림농협이었었잖아요?

○임> 예.

●윤> 그런데 한림농협에서 네 분이 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적이 됐고 근데 그 전적을 결정했던 당시의 인사업무협의회장이 담당자죠. 이 담당자가 지금의 김녕농협 조합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 예. 맞습니다.

●윤> 그러니까 김녕농협 조합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전적해 온 사람을 또 이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신 거구요.

○임> 예. 그렇습니다.

●윤> 이 모든 건 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예. 근데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적과 관련된 서류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다툴 때 불리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문서로 몇 번 권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작성 강요 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윤> 법정 대응에 있어서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림농협 노조가 오늘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진정을 하셨습니까?

○임> 예. 오늘 오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근로 감독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여쭙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하기가 힘든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노조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노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죠.

○임> 예. 1948년에 헌법 제정되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 3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포된 지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도 틈만 나면 노동 존중 사회를 얘기하는데 일단 노동 존중의 기본 조건인 노조할 권리는 누가 인정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또 노동자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 제주지역 농협 내에 이런 권리가 마치 조합장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권리인양 된 거 같아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적된 네 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분들이신 거죠?

○임> 예. 맞습니다. 적게는 17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한림농협에서 터를 잡고 일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 아침에 강제 퇴사되고 다른 농협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진정까지 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구요. 저희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 네. 고맙습니다.

●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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