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2년5월2일(월) <로스쿨> 변호사가 바라본 검수완박(잘못된 이름) (최호웅 변호사)

2022년 05월 03일 10시 41분 07초 1년 전 | 조회수 : 83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글쎄요. 누가 처음에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의도적인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검찰청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재적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깨뜨렸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중재안을 이준석 당대표가 인정할 수 없다고 뒤집었고 중재안 문구를 자신이 불러줬다며 자랑하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정국이 경색되었습니다.

윤> 결국 민주당에서는 일방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네.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까지 포함해서 6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4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윤>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군요.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안에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이번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까지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윤>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입법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일각에서는 직접 수사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텐데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하게 하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네. 물론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담당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는 있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과몰입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법안들이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권력에 대한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논의가 진행된 배경에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법안들이 통과되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범죄수사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법안이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늘어났고 그로 인해 수사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개정법 통과로 경찰업무가 마비될 것이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 진행이 이전보다 훨씬 늦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빼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역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제 막 개혁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앞으로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개혁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고요. 인적, 물적 자원들도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우려 이런 비판은 충분히 근거 있는 비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우려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앞으로 6개월 내에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부분은 양당의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수사에 대한 공백우려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한국형 FBI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개된 바가 없지만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과 경찰,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 그리고 신규로 법조인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다시 검찰청법 개정안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전혀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시행된 현행법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에서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처음 발의된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범죄사실동일성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를 검사가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검찰총장에게 국회 보고의무도 부여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직접수사 부서 소속 검사·공무원·파견자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진행하는 부서의 검사, 공무원, 파견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윤> 검찰권력을 의회에서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최> 네. 내일이죠. 5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 수정안은 ‘검사는 경찰 송치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인데요. 그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처음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별건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리한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그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아니라 그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문구가 실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될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률 규정에 명시적으로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내부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최>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은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 구성방안을 포함해 헌법재판 추진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헌법재판이면 어떤 내용의 재판을 준비하겠다는 것인가요.

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분쟁이 생긴 경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이나 개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인 5월 10일전후로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TF를 설치한 뒤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최>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도 검수완박 입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 법무부장관 후보자이다보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서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 결국 검찰개혁법안이 검찰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인받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최> 검찰측은 직접 수사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조항, 보완수사 시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한 조항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검사의 수사대상을 제한하여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윤> 결국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려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62023-07-11 17:22:25 9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9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9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212023-06-30 16:19:53 9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092023-06-30 16:17:44 9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9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9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72023-06-22 11:27:29 9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9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42023-06-21 15:16:05 9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9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32023-06-20 10:44:53 10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10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82023-06-19 10:23:30 10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