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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6일(목) 은퇴한 경주마의 잔혹한 도축과 학대에 대한 고발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2020년 08월 07일 19시 41분 4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8월 07일 19시 43분 28초 | 조회수 :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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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6일(목)
■ 대담 : 박창길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지난해 5월이었죠.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혹하게 도축되는 영상이 전국적으로 공개돼서 충격과 공분을 샀었는데요. 당시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제주축협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박창길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길>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 네. 지난해 경주마들이 제주의 도축장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실태가 공개돼서 논란이 됐었구요. 그 관련 영상을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영상 공개 이후의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 네. 이게 전국적으로 국내의 공분을 불러왔다고 보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으켜져서 국내의 식용마의 식용을 위한 도축이라든지 복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말 산업이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작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1년이 넘은 상태였는데 당시에 페타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에서 영상에 찍힌 제주축협 관계자 등 5명을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은 어떤 부분들을 고발하신 것이었죠?

○박> 네. 혐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동물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의 위반이었고 그 당시에 다른 가축이 보는 데서 말을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서 고발됐고 또 한 가지는 동물을 잔인하게, 하차하는 과정에서 구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동물학대로 저희들이 제주축협과 그 당시의 관련한 직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지>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2명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구요. 말을 때린 인부나 운송 기사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박> 네. 저희들도 아주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구타하는 행위가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학대 행위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처벌이 되고 그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경찰서와 제주검찰청에서 그 학대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불기소가 처분이 되었지요.

●지> 이게 그러면 관련법의 적용상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구요.

○박> 관련 조항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용이 되는데도 안 된다고 판단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동물을 구타하는 행위가 작년에 12월 19일 날 국내의 유명한 유튜버가 동물을 때리고 구타하는 행위가 고발이 돼 가지고 4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사건은 금년에 울산에서 법원에 의해서 또 동물을 구타하는 행위로 징역 4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런 판례는 동물을 구타하는 행위에서 동일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기 때문에 기존의 제주의 사법 당국에서 적용이 되지 않다고 본 판단이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 그렇군요. 이게 보통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 게 국내에서도 이제 법 적용에 따른 차이가 있듯이 외국 사례들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박> 외국에는 거의 예외 없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타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적용된다고 봤는데 적용이 학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법 조항의 적용이 안 된다고 본 거는 잘못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걸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냈고 항고가 기각이 돼 가지고 다시 대검찰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례라든지 외국 사례와 함께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다시 한 번 사법 당국에 이게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시민 단체들과 외국 단체가 다시 한 번 진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검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고발을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박>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 만약에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박>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 도축장에서 동물을 구타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행위가 상당 부분 만연됐다고 보는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셈이 되죠.

●지> 그렇군요. 일단 당시에 영상이 공개된 뒤에 마사회 측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사회 측에서 말한 개선책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궁금하구요.

○박> 마사회 측에서는 제일, 예를 들어가지고 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또 말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또 이런 경주마들이, 어린 말들이 도축해가 식용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퇴역 경주마에 관한 재활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런 걸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 그 말씀하신 건 이제 마사회가 퇴역 경주마들에 대해서 승용마로 전환하는 그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박> 네. 그렇습니다.

●지> 이런 정도의 개선책이라면은 괜찮은 건가요?

○박>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발표한 계획에 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 폭넓은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매우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현재로서는 한 140두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년에 140마리만 이런 승용마 전환 계획의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식용으로 도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발표한 이런 전환 계획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뉴질랜드 같으면은 승마 대회에 전체에 이런 승마 경기에서 있는 순위상금의 1%를 이런 퇴역 경주마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말들이 등록할 때부터 이런 퇴역 경주마가 재활할 수 있는 기금을 마주가 부담하도록 이런 제도도 마련해 있고 선진국의 많은 발전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에 비춰봤을 때 마사회에서 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지> 예. 한국의 이 마사회의 규모나 관리 시스템도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하신 동물권이나 이런 관련된 제도들의 적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박> 지금 마사회가 운영하는데서는 국제적이고 또 제2차 말 산업 발전 계획이나 이런데 보면은 국제적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말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 산업 육성법도 그렇고 제2차 말 복지 계획이나 이런데 보면은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런 산업면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면에서는 매우 발전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를 위하고 이런 면에서는 매우 뒤지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마사회의 정기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청중 중의 한 세분이나 경주마를 돈벌이로 취급하지 말고 반려 동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걸 승마장 고용주가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경북대학교 승마관련 교수도 이야기하고 또 이런 말들을 공부하는 학생도 이야기하고 이래서 경마산업 내부 자체에 이런 동물 복지에 대한 고려, 동물에 대한, 반려 동물로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봐지고 그렇습니다.

●지>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동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동물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박> 전혀 없습니다. 사각지대라 할 수 있죠.

●지> 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세계 최대 경주마 기업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 경주마 기업이 한국에 경주마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혀서 이게 또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은퇴마에 대한 도축, 구타 영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출 중단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수출 중단 부분은 마사회 쪽에서는 이 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경마 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파트1 승격이라든지 국제적인 경마수준 목표를 G3에서 G1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걸 목표로 하면서 세계적인 경마 선도기업으로부터 이런 평가와 판단을 받는다는 거는 과연 이게 경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 네. 말씀하셨던 세계 최대의 경주마 기업이 바로 북미의 경주마 대기업인 스트로나흐라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도 전제 조건을 달았더랐구요. 한국의 은퇴 경주마 처우가 나아질 때까지 말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올해 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투여된 경주마의 퇴역 후 식용마 유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었는데요. 일종의 ‘말 이력제’ 시행과 관련된 거 같은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박> 저도 아주 지난해에 제주도에서 특히 제주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이 경주마를 식용으로 하는 걸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는, 최근에는 이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이게 인증제로 바뀐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지역에 있는 말고기 판매 업체를 인증하는 제주도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퇴역 경주마에서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나타난 게 유해 식품이 한 40가지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특히 유럽 연합에서 식용으로 금지하고 제가 들으니까 DH 수준의 문제가 있는 그런 정도의 유해 식품이라 그러는데 인증받은 식품은 그렇다 그러더라도 인증 받지 않은 식품은 그러면 유해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건데 제주도 당국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런 게 과제로 남는다고 봅니다.

●지> 네.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박>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지>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동물 복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 등을 발표를 했더라구요. 동물 보호라든가 복지 인식 개선에 방점을 두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 때 제가 TF팀의 전문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전문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마사회의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좀 시민 단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고 또 퇴역 경주마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TF팀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좀 내용을 최종안을 발표하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고 이걸 주관한 농식품부 동물 복지 정책 과장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도 작년에 발표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마사회에 전화 걸어 보니까 이게 발표가 안됐다 그러고. 이런 처지에 있어 가지고 좀 이런 가이드라인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민들의 논의를 받아가지고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거는 아닌가 싶고. 또 동물 퇴역 경주마 프로그램도 이런 것도 좀 토론회를 마련해가지고 국제적인 전문가나 국내의 시민 단체나 동물 복지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아까처럼 동물 5개년 종합 계획에서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현재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 동물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동물 학대 문제까지 여러 가지에 걸쳐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제 이런 인식 수준들이 제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나 이런 쪽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 또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고맙습니다.

●지> 네. 고맙습니다.

○박> 안녕히 계십시오.

●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박창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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