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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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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 19일(월) <로스쿨> 생계형절도(수원,울산 장발장사건)의 특가법적용에대한 문제(최호웅 변호사)

2020년 10월 20일 17시 33분 4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10월 26일 11시 55분 13초 | 조회수 :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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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가법 절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특가법 절도 문제라면 일명 울산 장발장, 수원 장발장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 것이겠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네. 시기적으로는 울산 장발장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울산의 한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취객의 가방에서 현금 48만원을 훔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편의점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금액은 1만~3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원 장발장 사건은 올해 3월경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B씨는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일을 못 하고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습니다. 훔친 달걀의 시가는 5천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장발장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은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소액의 물건을 훔쳤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윤>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텐데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특가법 조항을 먼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4는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입니다.

제5항은 절도나 강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강도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느낌상 형량이 상당히 높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단순 절도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최> 형법상 단순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6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20년 이하로 3배 이상 형량이 높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가법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가법 같은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 정도면 당연히 높은 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 규정을 아무한테나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울산 장발장, 수원 장발장 사건에서 보듯이 법 규정은 그렇다고 하지만 생계를 위해 아주 경미한 절도의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울산이나 수원 사건 같은 경우 피고인의 전과관계는 어땠는지 알려진 게 있을까요.

최> 네 울산사건의 피고인 A씨 같은 경우 2001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후 절도죄로 4차례 더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6월 출소했으나 2019년 생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절도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수원사건의 피고인 B씨 같은 경우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생계형 범죄라고는 하지만 동종전과가 많이 있었군요. 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나요.

최>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미루고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누범 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면 최저형이 징역 2년인데 재판부에서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여서 징역 1년을 최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훈제계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수원 장발장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에 대해 형이 가혹하다, 특가법 개정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선고기일까지 연기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인 울산 장발장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중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지난 10월 6일 밝혔습니다.

윤> 해당 재판부에서는 위 특가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이 생계형 범죄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추가 절도행위가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까지 징역형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한 순간 실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애써 구축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사회 적응 노력이 좌절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평소에 우리가 법원에서 받기 힘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기까지 한데요. 그러면 울산 장발장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는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은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만 접해서 법원하면 딱딱하고 무섭고 권위적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결국 재판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판사님들마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아주 따뜻한 판결, 재판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법관들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 울산 사건의 경우 수원 사건과는 다른 뭔가가 더 있었을까요.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하면서 선고를 미뤄준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네. 우선 울산 사건에서는 담당 국선 변호인이 먼저 특가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당을 계속 섭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음식물을 사먹을 여건이 되지 않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훔쳤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소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절도범행을 저지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병까지 생겨 생계형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윤> 안타까운 사정들이 좀 있었군요. 어쨌든 울산 사건 같은 경우 특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준 국선변호인도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준 재판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경과에 따라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고심 끝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 과거에도 특가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문제가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최> 그렇습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2015년에도 상습절도 관련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군요. 당시 위헌결정을 받은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최>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윤> 상습절도죄, 상습장물죄 같은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었군요.

최> 그렇습니다. 위 두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헌법재판소 결정문 답게 고민이 많이 담긴 문구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가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형사처벌에 비해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은 정도라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수원 장발장 사건이나 울산 장발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현행법상 전과가 있고 누범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만 놓고 보면 계란 한판을 훔쳤다든지, 아이스크림 몇 개를 훔쳤다든지 하는 행위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도 위헌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법을 다시 개정한 것이 현행법일

텐데요. 개정한 내용도 다시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위헌 결정을 해서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3항, 4항을 삭제했고요. 2016. 1. 6.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위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2항, 5항, 6항을 개정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5항 같은 경우 과거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2016년 개정하면서 절도와 강도를 구분해서 형량을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참 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 처벌규정을 더 세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가. 이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세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 선처해주자.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 다시 처벌규정을 약하게 하거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을 받기도 하고.

최>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결국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때 국민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 규정이 있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특가법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 이전에 특가법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 복역을 완료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위헌결정을 한 당해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및 상습장물취득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 또는 기존의 형벌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구금 또는 실형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 조항은 상습절도,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헌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사건들처럼 법적으로는 상습이지만 실제 피해액수는 아주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따라 과도하게 징역형을 산 경우에는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울산 장발장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특가법 규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잘 지켜봤다가 다음에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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