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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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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3월 30일(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제주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유와 상황(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2021년 04월 05일 15시 50분 30초 3년 전 | 조회수 :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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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조작 간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의원입니다.

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관련 정책간담회를 주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인 임시회에서도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 이 내용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강> 네. 우리에게는 그 다소 생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조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60년대부터 80년대, 정확히 말하면 86년도 정도까지인데요. 그 당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때 체제유지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을 해서 간첩으로 이렇게 역은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난히 그 제주분들이 많이 연루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수십년이 지나서 최근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인권침해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제주MBC에서 다큐로 만든 <수상한 섬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3을 앞두고 이에 대한 진상도 밝히고 이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 그리고 좀 지원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미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로 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상당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 조작 간첩이라고 하면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평생을 사실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주와 관련된 사건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강> 2006년도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에 나오는데요. 그 경찰 보안대라든가 안기부, 기무사 등이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중에 37건으로 34%를 차지해 상당히 많고요. 변상철 국가폭력 기억공간 <수상한 집> 사무국장의 자료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와 인권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9명의 피해자가 있고 이 중에 35명이 개인적으로 재판을 신청해서 무죄선고를 받았구요. 현재 4명이 재심 신청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 아까 34%가 제주도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1%라고 제주도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강>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이후에 해방이 된 이후에 4.3 전후로 특히 4.3 때문에 또 1960년대 이후에 이렇게 일본으로 밀항도 했고 4.3 탄압에 의해서 가기도 했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어쨌든 4.3이라는 것이 공산폭동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규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군사정권 차원에서는 일본에 특히 그 당시에 조총련이 있었잖습니까? 남한 쪽에는 민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접촉만 해도 공항에서 잡아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4.3과 조총련, 이게 상당히 엮으기 좋은 제주도의 상황이었고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웠고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였던 중앙정보부라던가 이쪽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을 그렇게 간첩으로 엮어서 체제 유지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사실관계를 떠나서 뭐 거친 말로 표현하면, 공안정국에 이용하기 좋은 케이스들이 제주도에 많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강> 소재가 된거죠.

윤> 네. 지금 재심을 통해서 무죄선고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네 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사실 조작 간첩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호소를 하시던가요?

강> 지난 26일 날 간담회를 했는데요. 강광보 선생님 피해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울리는 어떤 한마디가 있는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작간첩 사건으로 해서 이분들을 잡아넣을 때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1면 탑뉴스로. 이로 인해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연좌제 피해로 인해서 취업도 안되고 사회적 냉대, 편견, 오죽 심했습니까? 그렇지만 무죄로 선고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재판을 신청하다보니까 언론에선 알지를 못했겠지만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루 속히 증언 채록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위원회를 규정을 하려고 위원회에서 4.3 중앙위원회처럼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만들어서 4.3 진상조사 보고서 정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처럼 보고서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 이 기록들을 남겨야 반드시 이분들이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서만 했을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4.3 보고서가 인정을 받는 것이 왜냐 하면 정부 보고서 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윤> 4.3 보고서는 바뀌지는 않았죠?

강> 정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서 특필, 많이 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 뭐 공안 정국 정부의 말을 그냥 받아썼던 당시의 언론들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지만 사실 다시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만큼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은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인거 같구요.

강> 그리고 이와함께요. 정부기관 책임있는 분들의 공식 사과가 상당히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 청산의 하나의 과정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처벌이라는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저도 왜 얘기 들었습니다만 당시 수사관이나 아니면은 검사 아니 판결을 내렸던 판사, 이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뭐랄까요?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피해자 분들께서 하시는 걸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 과거에 고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는 자기를 고문했던 이근안씨. 고문기술자 같은 경우 용서했다고 하지만

윤> (지금은) 목사하시잖아요.

강>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을 용서할 수 없겠죠.

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명예회복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말씀들을 많이 나눠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강> 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거구요. 거기에서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또 4.3관련단체 분이라든가. 변상철 사무국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안의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죄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들이나 누가 좀 그래도 괜찮게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책임자도 해주시니까 법률서비스도 받고 해서 이렇게 무죄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쉬쉬하면서 누구 하나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또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을 만든다면 학술과 문화사업, 그리고 인권교육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3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이라든가 치유사업, 이 분들이 고문 후유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이를 위한 장례비 지원,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제주도에서 이 조례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 생활지원금 같은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저희가 들어서. 그럼 이 말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거를 삼기 위해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 피해지원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제주도에서도 현장에서 조례제정 취지에 동의를 했고요. 다만 생활지원금 등 이렇게 금액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 근거 규정을 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했듯이 포괄적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특별법을 제정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법률로 뭐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 정치적으로 또 풀었기 때문에 2018년 7월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1992년도에 (행정)정보공개법도 청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법으로 만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어 조례도 그 당시에 뭐 상위법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서 제주도가 그만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제주에서 이슈를 만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며칠 사이에 벌써 국회에서 좀 반응이 와서 이와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국회에서 반응이 왔다는 말씀은 이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이제 뭐 국회니까 거기서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마련됐다는 말씀 같은데? 어느 의원이신지는 아직은 말씀을 못하시는거죠?

강>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구요. 변상철 <수상한 집> 사무국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국회에 올라가도 만나고 보좌진을 만나고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강> 네. 그렇죠.

윤>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보상과 관련해서.

강> 이건 개별적으로 형사 보상을 이 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명예회복 차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지원금이나 장례비, 이건 돈이 좀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4.3 희생자나 유족하고는.

윤> 이번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시킬 때도 좀 도민들께서는 사실 기재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라서 좀 당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강> 기재부는 항상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연결된 김에 오늘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네.

윤> 그 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준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개정소위원회도 구성을 하셨는데 간사를 맡고 계시던데요? 혹시 그 소위원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 이게 지난 1월에 의회내에 TF를 구성해는데요. 22일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의원들도 내용이 좀 공유가 좀 안됐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의원들이 바라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서 혼란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었구요. 그 자리에서 이게 숙성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숙성안된 것들이 너무 밖으로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해서 권력구조 문제 등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3월 23일날인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위의 입장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윤> 네. 지금 그 의원들께서도 공유가 안 된 내용, 그러니까 거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강> 네.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고 이러한 제주의 미래와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제주도의 헌법과 같은 것이거든요. 국회에서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논의는 했었지 않습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지 직원들이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어서. 글쎄요. 논의중 이시라니까 여쭤보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 같은 것도 나왔었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았던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얘기도 나왔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는 더 하시겠지마는. 의원님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겸직 문제. 지금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라고 행정학 용어로 하는데 '통합형'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듯이. 근데 제주도인 경우에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워낙 좀 갈등이 많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것보다 좀 계속 좀 상호 견제하고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특별법에도 8조에 그 기관 통합특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상에서 우리가 제왕적 도지사 라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권한이 그만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의회가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우선이지, 권력 권한을 나눠서 뭐 도청의 국장하고 부지사하고 행정시장하는게 우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서.

강> 그렇습니까?

윤> 교육의원 제도나 인사청문회 같은 얘기는 그 나온 논의되는 얘기를 조금 더 보면서 저희가 나중에 따로 또 한 번 얘기를 하시죠.

강> 네. 그렇게 하시죠.

윤> 저희가 한 번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윤> 공직 겸직 특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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