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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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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 4일(월) [로스쿨]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어떻게 개정됐나?(김혜선 노무사)

2021년 01월 12일 12시 14분 0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12일 12시 20분 46초 | 조회수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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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볼까요?

김 :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노동법 개정내용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에 대해서 정부는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김 : 우선 ILO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전체 삭제입니다. 노조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4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둘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셋째,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ILO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네 번째 경우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는 조항을 전체 삭제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윤 : 그렇다면 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자격을 근로자가 아닌 자까지 허용하라는 입장인건가요?

김 : ILO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ILO가 정의하는 노동자와 정부가 정의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ILO는 지난 십 수년간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해고자, 구직자 등도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즉, 네 번째 단서조항은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것이죠.

윤 : 그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어떤 근거로 ILO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김 : 이번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번째 부분의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 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를 종사근로자와 비종사근로자로 구분했는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개정안이 해고자, 실업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우선 단서조항 삭제 그러니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죠?

김 :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한 적용을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부분이 개정되면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서 사실 삭제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었고요. 눈가리고 아웅, 조삼모사라는 말이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종사근로자, 비종사근로자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용어 같아요?

김 : 앞서 말씀드린 노조법 제5조 개정에 새롭게 들어온 용어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사근로자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반대 그러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종사근로자라 보는 것이죠.

윤 : 그런데, 요즘은 기업별 노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그러니까 직종별,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김 :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사근로자 뿐 아니라 비종사근로자, 해고자, 실업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은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종사근로자만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비종사근로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지만 실제 조합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피선거권도 제한하고 심지어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서도 카운팅 되지 않는 유령 조합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정법은 비종사근로자 조합원의 경우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요. 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애매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 또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김 : 사용자가 복수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했다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는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다만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조직된 노동조합의 성격이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종래 교섭단위분리 결정만 할 수 있었던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 : 이번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김 :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노조법 개정 역시 개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부분도 비판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 개정법은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우선, ILO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면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은 전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사용자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ILO핵심협약 비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ILO의 기준과 원칙을 위반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 상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인데, 만약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경우 단위 노동조합의 교섭, 협약체결권 등의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이 1년간 협약을 체결 못하고 있다가 다음 해 유효기간 3년짜리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음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노동조합이 임기 2년간 교섭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 : 쟁의행위 관련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김 : 노조법 상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37조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주체,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는 그에 추가해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파업 그러니까 점거파업 같은 형태의 쟁위행위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김 : 네. 환노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점거행위 중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인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개정안은 이런 기존 대법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판단을 입법화 한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 그럼 쟁의행위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인 없는 것 아닌가요?

김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정부안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마냥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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