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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10월 8일(화) [키워드 뉴스] 청년 산재 사망 1순위 배달/한 마을, 두 이장 선흘2리(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19년 10월 10일 15시 22분 38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19년 10월 14일 17시 21분 06초 | 조회수 :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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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조/ 청년 산재 사망 1순위,입니다.

윤/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려나 본데요. 우선 사망사고 1위가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군요.

조/ 바로 오토바이 배달업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18세부터 24세까지 청년 노동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오토바이 배달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만.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군요. 그래도 1위라는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조/ 네. 보통 산재라고 하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971명이었습니다. 그중 건설업 분야는 485명으로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요. 주로 추락사나 기계에 끼여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217명, 서비스업이 1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 노동자 수를 놓고 봤을 때 배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통계에선 기타 순위에 숨겨져 있다보니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연령층을 나눠 들여다봤더니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윤/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죽음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층을 따로 구분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조/ 네. 작년에 제주에서 있었던 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열여덟 살이었던 김은범 군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작년 4월8일 저녁에 김 군이 배달을 갔다가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김 군은 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윤/ 네. 기억납니다. 김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배달을 한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조/ 네. 지난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 의원은 “사업주 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배달을 시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고용주가 어린 학생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았다는 겁니다. 김 군이 사고가 난 날은 족발집에서 일한 지 겨우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 나흘 만이라... 어린 김군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사고를 당한 거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용주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조/ 벌금 30만원이 다였습니다.

윤/ 벌금 30만원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수위인데요. 면허가 없는 학생에게 오토바이 배달 일을 시키고 그 아이가 숨졌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조/ 네. 사실 이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은 족발집 주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김 군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킨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김 군이 죽음에 이르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용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군의 죽음이 김 군의 운전 과실로 인한 결과일 뿐이지, 고용주가 배달일을 시킨 것과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족발집 주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고형인 벌금 30만원만 처분 받았습니다.

윤/ 당사자가 아닌 제가 들어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고는 산업재해 아닙니까. 고용주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조/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산안법은 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고용주에겐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산안법 위반이 되는 거죠. 만약 노동자가 근무 중에 숨지는 중대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윤/ 설명을 들으니 족발집 주인이 산안법을 위반했다는 건 더욱 명백해 보이는데요. 면허가 없는 김 군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조/ 더 답답해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족발집 주인은 산안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노동청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본 건데요. 좀 더 들여다봤다면 중대 재해사고로 인지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산안법 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재해인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노동청 관계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재해사건을 일일이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사고는 두 가지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자가 헬멧 같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게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윤/ 무면허인 근로자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했다면 더 과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조/ 지금의 산안법에선 불가능합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무면허인 근로자를 오토바이를 타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국감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면허 소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헬멧을 씌우거나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동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윤/ 알면 알수록 답답해지는 상황이네요.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측해서 규정에 넣을 순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배달 업무를 하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군요.

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달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딜 가든 음식 배달 오토바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택배 차량이 눈에 띌 정도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배달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죠. 법이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하루빨리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전까지는 재해 관련 규정을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을 비용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고용주의 태도겠죠.

윤/ 고용주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겠죠. 이번 계기로 김 군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려주시죠.

조/ 한 마을, 두 이장입니다.

윤/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흘2리 이장 선거 말씀이시군요.

조/ 어제였죠. 7일 저녁 7시30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새로운 이장을 뽑는 투표가 열렸습니다. 박흥삼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을 신임 이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투표 결과 주민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7명이 찬성, 3명이 기권으로 박흥삼이 선흘2리 이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윤/ ‘두 이장’이라는 키워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 이장이었던 정현철씨가 해임된 상황은 아닌 거죠.

조/ 네.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8월27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정 이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김덕홍 조천읍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선흘2리는 이장이 두 명이 존재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덕홍 읍장은 “마을 향약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이장에게 있다”며 “마을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이장을 해임 의결한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윤/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조/ 네. 그렇습니다. 선흘2리의 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셈인데요. 이장이 누가 됐든 자기 자신을 해임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정 이장의 소위 버티기 전략을 두고 한 주민은 “대통령보다 끌어내리기 어려운 게 선흘2리 이장”이라고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그러게요. 사실 지금까지 이장을 탄핵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니 이런 조항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 네. 어제 박흥삼 신임 이장은 선출의 변으로 “주민들과 함께 동물테마파크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하며 “향약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칭 마을향약개정위원회를 만들어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이장은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마을회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정 이장이 이번 선거가 열리는 총회를 저지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조/ 네. 정 이장은 이날 선거가 열리지 못하도록 새벽부터 마을총회 개최 장소였던 마을회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천막을 쳐 임시로 투표소를 마련해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 이장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 의결한 마을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열린 마을총회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동물테마파크에 찬성하는 주민들 역시 “현재 정 이장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흘2리의 유일한 이장”이라며 “이날 총회는 반대위 측의 자체 행사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선흘2리에서 동물테마파크로 시작된 갈등이 이장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인데요. 말 그대로 마을이 찬반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조/ 네. 그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정이 마을 공동체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이미 지난 8월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대다수가 정 이장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마을회의 공백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마을총회에 참석했던 주민들 사이에선 “제주도 행정당국이 얼마나 주민을 무시했으면 말도 안 되는 향약을 근거로 정 이장을 그대로 두고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정 이장을 해임하고 마을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제주도청 앞에서 아침부터 감사가 끝난 좀 전까지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과 동물테마파크 등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윤/ 네. 오늘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이 갈등관리에 소극적인 제주도정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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