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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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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2월 28일(월) 도시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생략논란 (제주 환경 운동 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2020년 12월 29일 17시 45분 44초 3년 전 | 조회수 :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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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28일(월)

■ 대담 : 김정도 정책국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 당국의 행보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공원과 오등봉 공원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 훼손과 난개발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을 한다는 방침인데 제주 환경 운동 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제주시가 최근에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업자인 오등봉 아트 파크 주식회사 그리고 제주 중부 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른 추진이라고 보고 있구요. 이번 협약 체결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사업자로 탈바꿈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 같고 이번 협약보다 중요한 게 협약 과정에서 나온 말들일 거 같은데요. 일단 제주시가 밝힌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월 중에는 공원 조성 계획 결정하고 고시를 하겠다. 그리고 도시 계획 실현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8월 전까지는 실시 계획 인가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쉽게 얘기하면 8월 전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낸다는 것은 그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허가를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일사천리로 각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7개월 내에 제주도 의회 동의까지 포함해서 다 끝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업 속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예. 로드맵이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인가 완료까지. 그러면 얼마 전에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도 통과를 했잖습니까? 도시 계획 심의 통과 과정에서는 혹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 이게 지난 8월과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었구요. 도시 계획 위원회가 첫 심의를 했는데 당시에 재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드러났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 한 2주 만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통상 1주일 전에 심의 자료를 심의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되는 게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주일 안에 모든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미 졸속 심의다라는 비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구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경관 문제라든가 생활 쓰레기 문제, 하수,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 문제, 주변 교육 시설 등에 대한 소음 피해 문제 또 한천에 붙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개발 사업이니만큼 범람에 대한 안전 문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기되는데 특별한 고려 없이 재심의를 통과를 하게 됐구요. 이때부터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한다. 이런 비판이 좀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예. 국장님 말씀은 일단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과정도 좀 졸속이었다는 말씀이시구요.

○김> 네.

●윤> 예. 그러면 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을 하고 막바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본안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 일단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구요. 보통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고 이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 보다 상세한 부분을 논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놓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 환경 저감 방안 등이 좀 첨예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권리도 있는데요. 그런 권리를 환경 영향 평가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 영향 평가법 제25조 5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강제 조항은 아니구요. 왜냐하면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법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환경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또 이게 지역 내 사회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연 환경과 생태계 피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에 미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강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구요. 결과적으로는 또 사업자에게 이렇게 사업을 속도 높여서 가게 되면 노골적으로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안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없는 건 아니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서에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제주시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 같구요. 그러면 국장님 혹시 이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면 이 부분은 좀 생략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수렴들이 많이 됐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김> 의견 수렴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왜냐하면 당시에 의견 수렴을 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됐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해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루 모아서 의견이 좀 전달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걸 저감하는 방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알려진 상태에서 일부 토지주나 일부 주민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들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이 수렴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구요.

또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협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반영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저감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의견을 내야하는 것이고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환경 영향 평가법에 어떤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윤> 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토지주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의견 부분을 생략한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거든요. 혹시 의도도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김> 말씀하신 의도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최소화하는 목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기간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기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개발 사업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시기적으로도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1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시간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까지 모든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는 거 아닌가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윤> 예. 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환경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 조사 중에 대거 생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략이 되고 있습니까?

○김>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협의 내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이행하라고 나온 부분들입니다.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오등봉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으로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대상으로 둥지 조사를 수행해서 번식 여부를 확인해서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구요. 또 멸종 위기종 2급인 맹꽁이도 서식 현황을 제시하라. 그리고 애기뿔 소똥구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업 부지 내에 토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살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조사를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색조와 긴꼬리 딱새 같은 경우 여름 철새입니다. 보통 팔색조는 4월부터 7월까지 나오구요. 긴꼬리 딱새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8월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름철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맹꽁이 같은 경우에도 장마철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구요. 애기뿔 소똥구리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을 조사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여름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다 뺐거든요. 봄철, 여름철 조사 하지 않겠다. 가을철과 겨울철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전략 환경 평가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이후에 절차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후에 어떤 영산강 환경청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주시 차원에서도 분명한 내용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로드맵은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하면은 여름과 가을에 대한 조사는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제주시에서는 내년 6월까진가요? 8월까진가요? 그때까지 다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니까.

○김> 일단 가을철 조사는 10월부터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가을, 겨울 조사는 가능할 걸로 보여 지는데 문제는 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8월까지 마무리 하려면 최소한 내년 1, 2월 정도 됐을 때는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돼 있는 내용들이 끝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구요. 이게 도의회 동의 절차 등도 거쳐야 되고 이외의 절차들도 거치려면 최소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를 굉장히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몰제 관련인데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이렇게는 밝히고는 있습니다. "조속한 행정 절차 진행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및 토지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후 반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김> 일단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구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이 좀 일시에 도래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중에 일몰 기간 이전에 실제 인가를 내게 되면 일몰 기간을 5년 동안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부랴부랴 실시 계획 인가를 올 해 상반기에 다 냈구요.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5년간 예산 투입 계획을 내놔가지고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오등봉 공원이랑 중부 공원만 빼먹은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개발 사업의 누릴 이익이 막대한 노른자 위의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무색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어 지고. 그리고 시민들과 토지주와 소통을 해서 이게 나중에 개발 이후에 뭔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공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사실 시민들이나 토지주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서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럴 수도 없을 뿐이고 법적으로도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심의 단계에서 어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다 끝난 이후에 공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 토지주 의견을 받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말뿐인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오늘 절차상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 자체가 특혜 수당 사업이다라고 밖에는 평가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필요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환경이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특히 2019년부터는 인구 증가가 3,000명에 머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 수준에 머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1만 명씩 증가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굉장히 인구 증가가 둔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 보급률은 107%,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12%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미분양 주택도 거의 천 호 이상 남아도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지금 어쨌든 2025년까지 민간 특례로 인해서 한 2천 세대 이상을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현재 상황에 맞는 개발 사업인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외에도 자연 환경과 생태계 파괴한다는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을 풀어줘서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도시 경관이라든가 인근 주변 경관까지도 지금 파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정말 개발을 위한 개발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필요성 자체가 없는 사업을 지금 벌인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개발 사업 자체가 목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환경과 관련해서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동우 시장도 저번에 도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특례 사업이긴 하지만은 70%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30% 범위 내에서만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서 이 난개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김> 이게 아마도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난개발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자연 환경 파괴하고 생활 환경을 망가뜨린다고 해서만 난개발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난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굉장히 많은 사회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가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구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등봉 공원이나 중부 공원 같은 경우에 자연 환경을 제외하고 생활 환경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지금 하수 처리 부분에 있어서 2024년, 25년 정도에 어쨌든 개발 사업이 완료될 텐데 이때까지 하수 처리 증설이 못될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이제 용수를 공급하는 부분, 상수도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용수가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2천 세대 이상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전기만큼이나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난개발일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70%는 보존하고 30%는 개발하니까 난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단순하게 70%를 보존했으니까 이거는 좋은 것 아니냐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흰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 환경 운동 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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