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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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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2년8월8일(월) <로스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 (김혜선 노무사)

2022년 08월 10일 15시 32분 28초 1년 전 | 조회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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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8. 18.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윤 :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식사 시간이나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텐데, 사실 지금까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등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경우 계단 밑이나 심지어는 화장실 비품 칸에서 휴식을 취할 정도로 휴게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 : 이번에 시행되는 법 이전에도 사업장 별로 휴게시설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은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의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런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곳과는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 오물 수거, 처리업무나 폐기물,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 등으로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의 경우 세면,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당한 수면을 취할 장소를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노동자가 고온,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럼, 기존에도 휴게시설을 갖춰야한다는 법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은 어떤 것이 다른가요?

김 : 기존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했었고 그 외 휴게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위 내용이 들어오면서 벌칙 규정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신설된 법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라는 조항인데,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무수행 장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사업의 종류, 업무수행 장소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 그럼, 8. 18.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 : 사실 법을 만들 때 취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입법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여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같은 조 2항인데,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실제 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휴게시설 설치)이지만, 이런 설치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제 법적 강제력이 전 사업장에 모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 : 그럼, 대통령령으로 이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인 사업장을 살펴봐야겠네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김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또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중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나 건설업의 공사금액은 관계수급인의 인원과 금액을 포함합니다.

윤 : 그럼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맞습니다. 다만, 올해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규정 적용이 유예되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올해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 아까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기존에도 사업장 특성 별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에도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있나요?

김 : 시행령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적용대상 사업장과 과태료 수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말씀하신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 : 하나씩 살펴볼까요?

김 : 우선 휴게시설 크기와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크기는 최소면적 6㎡ (1.815평) 이상이어야 하고 천장고는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단, 화재, 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합니다.

윤 :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과 위치를 정하고 있군요. 법이 시행되면 예전처럼 화장실 빈 공간이나 계단 밑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줄어들겠네요. 그 외에 휴게시설에 갖춰야 하는 구비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은 없나요?

김 : 휴게시설의 비품, 설비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하고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윤 : 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김 : 온도, 습도, 조명, 환경에 대한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도의 경우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습도의 경우 50~5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야 하고,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환기가 가능해야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온도의 경우 대략 권장온도로 이야기 되는 수준이고 습도의 경우도 인간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일반 사무실의 최적 조도 수준을 300~400Lux 라고 했을 때 조금 어두운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윤 :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런 설치, 관리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휴게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만든 휴게시설이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아까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휴게시설은 마련을 했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런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 : 이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중 일부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90.75평)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해서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에 대한 기준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 특성 상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습도에 대한 기준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윤 : 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도 지우고 관련 기준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김 : 8월 18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시행규칙에 맞는 기준을 갖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금액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8%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전면 적용되더라도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는데, 이 역시 전체 사업장의 6% 정도라고 하니 정말 휴게시설이 간절히 필요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이 법의 시행이 최소한의 휴식권의 보장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 :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텐데 이번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유무가 정해졌습니다.

김 : 맞습니다. 올해 휴게시설 설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유예기준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권, 휴식권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고 적용을 유예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 때문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거나 공동의 휴게시설 마련 등의 대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에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정한 것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의 차별을 없앨 것과 휴게시설 설치 시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정할 것, 휴게시설 설치의 세부기준을 노사 자율이 아닌 노사 합의로 시행하도록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벌써 아쉬운 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김 :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계처럼 무한정 일을 할 수 없고 노동력을 잘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만이 성과도 능률도 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휴게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사용자도 노동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노동자 역시 휴게시간의 보장과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이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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