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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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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24일 (수) <오늘의 시선> 공사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21년 11월 25일 13시 26분 19초 2년 전 |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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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

오늘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안녕하세요, 김은애 기자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오늘은 공사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9년 4월경부터 쭉 눈여겨보고, 기획기사도 쓰고 있는 사안인데요.

사업에 문제가 많은데, 제주도가 내년 즈음 공사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제를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을 듯해 사안을 들고 왔습니다.

윤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규모가 상당한 사업인데, 의외로 사회의 관심에선 다소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 마침 소식으로 들고 오셨군요.

우선 사업 내용부터 살펴보죠. 2019년 계획된 내용과 현재 내용에 바뀐 점은 없는 건가요?

김 : 네, 환경이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긴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잠시 설명하자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이란,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호근동까지 총 길이 4.2km, 폭 35m, 왕복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당초 1200억 원 이상 규모로 예상됐었는데 조정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적어도 수백억 원 이상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4.2km 도로 신설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심사가 꽤나 까다롭죠.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멸종위기생물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세세하게 심사가 이뤄지거든요. 만약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됐다면, 이 사업은 통과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를 간소화시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동의’를 얻어내면서 사업 추진에 근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사업 승인이 된 셈이죠.

윤 : 4k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법제화되어있죠. 그리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의 총 구간이 4.2km에 해당하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텐데요. 그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절차 간소화를 진행해도 무관한 건가요?

김 : 물론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꼼수를 부립니다. 사업구간을 3등분해서 각각 별개의 사업처럼 쪼개기 발주를 한 건데요. 4.2km 중에 중간 지점인 1.5km 사업만 우선 시행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총길이 4km 이하 사업이 되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윤 : 사업구간을 쪼개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쪼개기 발주’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김 : 네,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곳 이상으로 분할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4km 이상 도로 신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난개발 저지 대책’이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셈이죠.

그냥 사업시행자, 즉 제주도가 “이건 사업구간을 쪼개서 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멸종위기종이 주변에 서식하고 있어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 : 이 같은 법 자체의 허점을 정비해야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군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쪼개기 발주’라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김 : 이 도로가 생기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예정지 바로 앞과 그 주변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비롯해서 서귀포고등학교, 서귀중앙여중, 서귀북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소위 말해 ‘서귀포시의 교육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형 도로가 날 예정인 건데요.

해당 사업은 앞서 밝혔듯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게 되어버려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사업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윤 : 저도 도로예정지 사진을 봤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정문 바로 앞을 도로가 지나더라고요.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죠?

김 : 네. 제주도가 사업을 허가하긴 했지만, 3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들 중에 교육부 소유의 땅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약 7500제곱미터 면적이 교육부 소유 땅인데. 교육부가 해당 토지의 관리를 제주도교육청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땅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석문 교육감께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물어왔는데. 매번 이 교육감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사업에 교육부 땅을 사용토록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제주도 입장에선 교육청 협조 없이는 도로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도교육청이 지금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구간 중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7500제곱미터 규모로 존재하는데. 도교육청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 침해 관련 우려 때문에요.

김 : 맞아요. 다만 도교육청은 사업 자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을 지나는 350~400m 구간만 지하차도로 건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입장이고요. 제주도가 꼭 지상차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기관의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 : 만약 제주도가 지하차도 건설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사업 추진에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네요?

김 : 네. 맞아요. 하지만 이외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서귀포 시내 교통상황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서귀포시가 2017년 시정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서귀포시 원도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기 개설 필요.”

즉, 이 사업의 목적은 서귀포시 원도심의 교통난 해소라는 건데요.

문제는 제주도가 공사를 쪼개기 발주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쪼갠 구간에 대해서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1.5km 구간만 도로사업을 하면, 오히려 교통난이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사업 시행 전과 후, 사업 주변 20개 교차로 구간의 교통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측한 내용인데요. 20개 구간 중 14곳이 오히려 더 길이 막힐 거란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주변 교차로 10개 중 절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 전엔 A등급인 교통수준이 사업 시행 후 C나 D등급으로 대폭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윤 : 이 연구결과만 보면, 도로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도로를 신설하면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변 교차로가 혼잡해진다고요.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김 : 네, 그걸 수차례 물을 때마다 행정은 명쾌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겠죠. 사업구간 쪼개기 꼼수를 부리다가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으니.

이 문제는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사안인데, 제주도는 모두 무시하고 있고요. 용역 보고서 결과가 어쨌건 간에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 쪼개기 발주와는 또 다른 성격의 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죠? 이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주시죠.

김 : 네 환경영향평가법 제 30조를 위반한 건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마쳐야 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 뒤에 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주도는 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고시를 했고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윤 :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입장이죠?

김 :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견을 물었을 땐 사업 고시는 사업 시행과 다르다. 실제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억지 논리를 펼쳤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 똑같이 지적하자 담당 국장은 “절차에 흠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공사 발주가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 즈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행정절차,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고 2022년경 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거라고 하네요.

윤 : 2022년이면 불과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시행이 되는군요.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제주 사회 목소리는 어떤가요?

김 : 일단 이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귀포중앙로터리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사업 저지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2000명 주민 서명을 모아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해당 모임은 지난 14일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에서 풀뿌리환경활동지원 부문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난개발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 온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인데. 지금까지 활동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한 거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 못한 문제들이 더 많은데, 도로가 생기면 사라질 소나무숲도 있거든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도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녹지공간, 소나무숲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어요.

도로사업 대신, 사업예정지 구간에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걷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 : 2019년부터 논란이 가시화되어 햇수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고, 정리 해주시죠.

김 : 환경청은 사업구간 주변에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는데요. 무태장어 서식지, 담팔수 자생지, 천지연 난대림과 같은 소중한 제주의 자연, 천연기념물들이 사업구간 주변으로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긴꼬리딱새, 팔색조와 같은 법정보호종도 사업지구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승인되기 어려운 사업인데, 제주도는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시행했을 때 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시민 다수일까요? 특정한 부동산 관계자와 사업 관계자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사업 상황 추적하면서 기사로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 추가 취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김은애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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