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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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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4월 6일(화)[키워드뉴스] 위원장님의 목적/평화 활동과 불법 사이(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21년 04월 08일 14시 12분 31초 3년 전 | 조회수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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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위원장님의 목적


조/위원장님의 목적,입니다.

윤/...

조/최근 무소속 안창남 제주도의원이 집행부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최근 5년간 지원사업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예술인들은 어떤 행사에 초청 받거나 섭외돼서 공연 활동 등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공공기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 받고 이를 바탕으로 행사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합니다.

윤/문광위 위원장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조/네. 그런데 문제는 안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입니다. 국회나 도의회의 기능은 정부나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와 도정은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나 도민과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데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집행부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는 건 말씀하셨듯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당연히 해야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윤/안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었다?

조/네. 말씀드렸듯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괜찮겠지만요.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은 긴급논평을 냈는데요. 안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특정한 예술인들 목록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재밋섬’에 대해 짧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밋섬, 제주 문화예술계에선 뜨거운 감자죠.

조/재밋섬 매입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재밋섬은 제주시 삼도이동에 지금 영화관 메가박스가 있는 건물입니다. 예전 아카데미 극장이었구요. 이곳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들여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는 공연 연습장,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재단 사무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조/네.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100억원이 들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60억원가량, 세금 13억원 해서 모두 17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꽤 큰데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2원으로 설정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20억원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건물주에겐 유리하고 이 건물을 사야하는 재단에겐 불리한 조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이긴 합니다. 또 매입가 100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구요. 또 1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국장급이 전결을 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절차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했던 부분이 지난 2018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의당 제주도당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윤/무혐의가 나왔죠.

조/네.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재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재단 직원 징계 및 경고 처분, 도 공무원 훈계 조치 등에 그쳤습니다. 업무 처리가 불합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으나 불법적으로 이뤄진 점은 찾기 힘들다는 것. 그러자 재단에선 후속 조치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검토위는 지난 2월 도민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윤/3년간 표류했던 아트플랫폼사업이 재개되는 분위기.

조/네. 하지만 도의회 문광위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데요. 명확히 말하자면 아트플랫폼 사업 자체가 아닌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문화예술재단 업무를 문광위에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기됐던 절차적 문제들과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재단이 재밋섬 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검토위의 경우 조례 같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꾸린 위원회라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근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하지만 상임위나 도의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조/네. 하지만 상임위가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면 재밋섬 매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밋섬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문화예술인 21명이 도의회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 반대 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번에 재밋섬 매입을 철회한다면 아트플랫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담겼습니다.

윤/제주아트플랫폼이라는 공간을 재밋섬 건물에 조성하는 데 대해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조/네. 명분은 그렇고 사실상 재밋섬 건물 매입을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영화 지슬로 널리 알려진 오멸 감독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80여명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도의회가 특히 상임위인 문광위가 무시하긴 어려울 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창남 의원이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산업진흥원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의견서 제출에 처음에 참여했던 문화예술인 21명이 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지원 받은 사업 내역과 정산 내역 등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민예총에서 긴급 논평을 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윤/도의원이 예술인들을 특정해서 지원 사업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조/네. 이 논평을 보고 전 처음에 귀를 의심했는데요. 도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에 대해 조사한다? 안창남 의원에게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조사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예술인을 특정한 게 아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뿐이고 예술인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가 일부에 대해서만 알아본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비공개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오히려 제게 따져 묻더라구요.

윤/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게 무슨 잘못이냐.

조/일각에선 재밋섬 건물 매입에 찬성하는 의견서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서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이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예술인들이 의견을 낸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윤/재단의 편을 들어주는 의견을 낸 거다...

조/네. 여기에 대해서 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안창남 위원장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예술인들을 특정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악용한 사찰 시도”라며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으려는 권력의 억압이자 문화 검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제주도의회 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었죠.

조/이 사태가 재밋섬 건물 매입과 얽혀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밋섬과 별개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하는데요. 일반 시민이라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도의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도민들이 위임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단지 자신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고 하면 이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물론 안창남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요.

윤/안 의원은 일단 여기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네. 물론 안 의원의 해명대로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예술인 2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는데 그게 우연히도 자신의 의견과 달리하는 입장을 가진 예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요구한 시기가 우연히도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상임위의 결론을 내려는 임시회를 앞두고서 일수도 있고요. 하지만 도의원으로서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최소한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 의원 역시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신 분 아닙니까.

윤/다음 키워드.


2. 평화 활동과 불법 사이


조/평화 활동과 불법 사이,입니다.

윤/...

조/작년 3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던 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윤/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두 분이 구럼비 바위로 가기 위해 들어가셨었죠. 당시에 일반 시민이 다른 시설도 아니고 군 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뉴스가 됐습니다.

조/네. 그때 모두 4명이 붙잡혔는데요. 송강호 활동가 등 2명은 실제로 기지 내로 들어갔고 다른 2명은 밖에서 촬영 등을 했습니다. 해군은 이들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군용시설 침입죄’ 혐의 등을 적용해 고소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들어간 이유는 말씀하셨듯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구럼비 바위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이 사라지고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죠.

조/네. 구럼비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천동 앞 바닷가를 따라 용암으로 만들어진 넓고 평평한 바위인데요. 길이는 약 1.2㎞, 너비는 150m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2012년 3월 7일 폭파돼 매년 이날만 되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구럼비를 기억하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취소됐구요. 일부 활동가들이 구럼비에서 기도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해군 측에 잠시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안보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에 활동가 두 명이 멧부리 인근에서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두 명은 발견되기까지 한 시간 반가량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구럼비야 봄 잠 잘 잔”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지금 남아있는 구럼비 바위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윤/당시 해군이 이 두 분에 대해서 바로 고소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조/네. 왜냐하면 활동가분들이 해군기지를 날마다 찾으시니까 해군 쪽에서도 이분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활동가들이 의도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만한 분들이 아니란 걸 잘알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현장에선 나가달라고만 얘기했고 그렇게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틀 뒤인 3월 9일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해군기지 경계 시설이 허술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해군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활동가들을 고소하기까지 이릅니다. 결국 같은 달 30일 송 활동가는 구속됩니다.

윤/구속된 지 만 1년이 됐군요.

조/네. 1심이 작년 9월 24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송강호 활동가의 경우 징역2년을, 함께 기지 내로 들어간 류복희 활동가에겐 징역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송 활동가가 구속된 지 만 1년하고도 하루가 지났던 지난달 31일 항소심이 열렸고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송강호 활동가는 최후 진술로 “저는 군사주의에 희생당한 구럼비바위를 애도하고 제주도가 군대도 전쟁도 없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구럼비바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해군이 구럼비바위를 기지 안에 가둬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군기지에 들어갔던 것이지 원래 목적지는 구럼비바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윤/해군기지 안으로 불법으로 들어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럼비 바위를 가는 게 목적이었다.

조/저희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가 이날 항소심 재판을 참관했는데요.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송강호 활동가에게 또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기자에겐 그 질문이 참으로 잔인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판사가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송강호 활동가가 만약 자신이 구럼비바위에 가서 기도했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형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신념을 부정하는 답변을 차마 할 순 없었을 겁니다.

윤/제주지법이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죠.

조/네. 지난 5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등은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가 유죄고, 평화활동가 송강호와 류복희는 무죄”라며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사법 처벌을 받는 것은 농부, 어부, 학생들, 목사, 카톨릭 신부 등 무고한 시민들 뿐이며 기지 건설의 불법성에 대해 언급하는 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법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송강호 활동가의 최후 진술 중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구럼비에 가서 기도한 행동 즉 제 ‘범죄’ 행위의 동기와 최종적인 목적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이 법정에 끌려온 개인의 결과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꿈과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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