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5일(월) [로스쿨] 창업과 관련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준비와 주의점(오승진 회계사)

2019년 08월 06일 12시 20분 59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19년 08월 06일 12시 21분 47초 | 조회수 : 4,283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승진 회계사입니다.

윤: 벌써 8월이 되었네요.. 8월에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있나요?

오: 그나마 저희들에게 있어서 8월은 좀 한가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도 다녀오고, 저도 좀 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 그럼 오늘은 무슨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오: 네.. 지난달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라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부가세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부가세고 뭐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 요즘 특히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 그런지 직장에 취업하려는 분들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네요.. 먼저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들 많이 얘기하던데.. 그걸 꼭 해야 하는 건지. 뭐 조그만 가게 하면서 돈도 얼마 못 벌 거 같은데. 안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오: 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윤: 가산세까지 내야 될지 모른다면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되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사업자등록 하는 과정이랄까, 방법부터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 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사업아이템과 나름 멋있는 상호도 정했을 거구요.. 그 뒤에...창업하려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겁니다.

윤: 법인은 주식회사 뭐 이런 거 같고.. 개인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가게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개인과 법인으로 할 때 차이가 많은가요?

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법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 보통 주주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주주와는 별개의 법적 실체라고 봐야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 반대로 법인은 개인주머니와 회사주머니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고~

오: 맞습니다. 법인은 주주인 개인과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회사의 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월급으로 받든가, 배당을 받든가 또는 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거든요..이 경우에도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하구요.

윤: 그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차이가 나겠어요~!

오: 그렇죠..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는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에서 42%까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 거구요.. 법인은 법인 자체로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10%에서 25%까지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주주가 법인인 회사로부터 월급이나 배당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윤: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면 주식회사 같은 것을 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많이 다르겠네요..

오: 맞습니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법인 기업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시 까다롭고 자본금의 납입같은 설립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간단한 개인사업자 먼저 살펴보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그냥 세무서로 가면 되는 건가요?

오: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경우는 아주 간단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세무서로 가면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몇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윤: 지난 시간에 했던 과세, 면세 얘기네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음식점, 도소매같은 거면 과세사업이고,, 정육점, 서점같은 것은 면세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등록증 보시면 맨 위에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글자 밑에 괄호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면세사업을 하시면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요.. 과세사업을 하시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사업자인 것을 알겠는데요..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는 어떤 건가요?

오: 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요.. 연 매출액이 4,800만원보다 작은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 관련한 업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분들을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부담하는 편입니다.

윤: 그런데 내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될지 안 될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야하는 건가요?

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자가 간이나 일반 둘중 하나를 신청을 한 다음에 연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거나 변경되게 됩니다.

윤: 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1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고, 안 넘으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처음에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부가세업무도 간단하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셨잖아요?

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가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에서 4% 이내로 매출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하고 그만큼 매입세액을 일부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윤: 아.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인테리어나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네요...

오: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면세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오: 네 그 다음에는 창업 업종에 따라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 또는 자격증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윤: 네.. 영업신고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걸 갖고 세무서로 가면 되는 거네요...

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주로 세무서의 민원실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제주세무서는 1층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윤: 네.. 그럼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오: 네. 확인할 사항이 많지 않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사업을 진짜로 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최대 3일정도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 네.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이제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오: 네. 그래도 몇 가지 추가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을 만들어서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택스로 대표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 또 음식점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많은 사업인 경우는 카드 단말기도 신청하는 게 좋겠죠..

윤: 이렇게 하면 세금과 관련해서 그래도 대충 사업할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그런데 아까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거죠? 만약 내가 상가를 갖고 있고 거기서 식당을 할 거라면 굳이 임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최소한 사업할 사무실이라든가 식당 같은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상가에서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자가”라고 적힌 곳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윤: 그리고요... 굳이 사업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이나 작가처럼 별도 사업장 없이 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나...

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집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업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죠.

윤: 자기 집에서 사업을 할 때 주의점, 어떤 것들인가요?

오: 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같은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집에서 사업하는 경우는 가사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쓰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택관리비나, 집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비용처리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그건 생활하기 위해서 쓴 거지.. 사업에 쓴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걸 하려면 많든 적든 (전기, 전화요금 등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오: 그런 경우에는 공간도 좀 구별하고 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기량이나 인터넷사용량을 별도로 측정하게 되면 가능하죠.

윤: 뭐 소규모라면 의미 없겠고, (금액)규모가 큰 경우에는 좀 귀찮더라도 생활비와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가끔 보면 부부 또는 친구들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동업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오: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신청을 하구요..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출자지분이나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배분 비율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는 사업자 등록하러 세무서에 가시는 대표가 공동 사업하는 분들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도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었는데~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주세요..

오: 네..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원에 등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 상호라든가 그리고 본점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또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자본금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오: 예전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조그만 사업을 법인으로 하고 싶다 하면 소액으로도 가능해서 100만 원 이상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 그 자본금은 아무 통장에나 넣으면 되나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이니까 법인이름의 통장도 없을 텐데...

오: 네. 자본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사람의 개인통장에 예치한 후에 은행에서 통장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제출하면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이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 명의로 통장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의 자본금을 회사명의의 통장에 이체하게 되죠..

윤: 아..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먼저 돼야 된다..

오: 네.. 이렇게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주주 ...이 정도 준비만 하고 법무사사무실을 가면 법무사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 해 줄 거에요.. 정관이라든가, 주주명부 같은 것을 만들어 주기도 하구요.. 이런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법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대행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윤: 법인설립을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먼저 찾고, 법인설립등기가 된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오: 네..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작성 되어야 하겠구요..

윤: 개인보다 법인이 당연히 복잡하네요... 그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보니까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게 장접이죠. 때문에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업으로 시작하고 차후에 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오늘은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62023-07-11 17:22:25 9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9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9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212023-06-30 16:19:53 9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102023-06-30 16:17:44 9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9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10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72023-06-22 11:27:29 10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10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42023-06-21 15:16:05 10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10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42023-06-20 10:44:53 10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10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82023-06-19 10:23:30 10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