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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6월10일 (목) <시사전망대> 1.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통과 2. 당겨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와 원희룡지사의 사퇴(?)시기 (부상일 변호사 VS 시사평론가 김동현박사)

2021년 06월 14일 11시 20분 59초 2년 전 | 조회수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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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통과 >

지건보> 네 매주 목요일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세요.

지> 네 어떻게 날씨가 많이 좀 더운데 어떻게 두 분은 잘 지내십니까?

부> 지금 오늘 저녁부터 비온다고 한거 같던데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지> 연일 도의회에 제주도의회에 뜨거운 이슈에 뜨거운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사실은 아마 어제 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저는 보면서 아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뭐 산산이 부서졌죠. 그래서 뭐 난개발이라고 자꾸 지금 도의원 위원들이 원희룡 지사 상대로 공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만한 어떤 자격이 있을까? 지금의 도의회가 라는 좀 들었고 이게 사실상 민간특례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혜택을 주는 민간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오등봉공원도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한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전 2016년 검토 결과는 제주시도 불수용했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행정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행정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해야 해야 될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어떤 도시공원의 난개발에 앞장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 부상일 변호사께선 어떻게 보셨나요?

부> 우리가 지금 환경론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세계 환경론자들이 UN에 모여서 벌써 거의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초니까 벌써 지 30년이 다 돼가죠. 그 어떤 철학을 전 세계가 공유하기로 했냐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개발을 한다는 것을 마련하죠. 난개발은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난개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번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이끌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정말 난개발이라면 애초에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 자체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 난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다. 그러면 그건 수사를 통해서 엄벌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이 하고 있는 일이 의심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뭐 그런 과정들을 도의회가 잘 살펴보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부> 그렇죠.

지> 하지만 지금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동현 박사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김> 뭐 시작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2016년에 시작되었겠지요. 그런데 2016년에 이미 제주시가 안 된다. 불수용 결정을 내렸구요 그리고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주시가 검토도 보면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이미 표시를 했고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뭐 이슈가 됐을 때 2018년도 기억을 하는데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 들어서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밝혔고 그것 때문에 아마 국토부로부터 상도 좀 받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오등봉 공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니까 행정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려면 그 번복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주 도민 사회에 대해서 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뭐 관련된 그 입찰 참여업체들도 뭐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이 있었구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노위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질 때 내용을 바라보면 정말 도의원들이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가져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는지라고 하는 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뭐 여러 차례 뭐 심각한 로비를 받았다 뭐 로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도의원들이 전화 몇 통에 자기의 소신, 정치적 소신과 환경 소신을 바꿀 정도라면 그게 면죄부가 될 수가 없고 도의원이 자격이 없는 거죠

지> 자 그런데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이 31명이고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정의당의 고은실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석, 정면구, 양영식, 강철남, 김용범, 홍명환, 이상봉 의원까지 반대했고 국민의힘에 김황국 의원도 반대해서 총 9명이 반대표를 했고 고현수 위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재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결과 자체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주 찬성과 반대가 조금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신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도의회에서도 어차피 사업이 좌초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부> 네 모든 정치적 이슈는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도 그 뒤에 상황이 바뀌면서 또는 기술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더 성숙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 그 우려와 지적은 충분히 이번 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대로 이끌어 감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찬성하는 저 역시 지난번 환노위에서 부대조건을 다는 것을 보고 그 부대 조건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부대조건이라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지> 그런 부분이 떨어졌다는 부분 아니신가요?

부> 오히려 저는 그러한 그 이 견제와 감시 중에서 부대 조건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환경 이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철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사후적인 통제라도 가능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였고 이번 본 회의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과연 논의가 되었느냐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냥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 부대 조건에 대한 얘기 그게 뭐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만 뭐 어떻게 학교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부지 확보를 하라고 오히려 도의회에서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 됐고

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상황이 변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수용 결정을 한 게 2016년이구요 지금 도의회 통과된게 2021년입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우리나라 아파트 공법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발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2016년에 환경이 심각한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행정에 판단이 5년 지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주도의 환경적인 총량, 환경 총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어 저희 도의회가 제주도민들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 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고 관련돼서 의견을 청취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이렇게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어떤 찬반이 갈리면 끝까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결정 상당히 뼈아프다. 특히 이제 이번 도의회가 제주도민들에게 실망을 준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부결부터 시작해서 관함식 뭐 교량 부결 부터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김태석 의장이 철회했죠.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와 그리고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도의회가 그 다수당을 만들어준 도민들의 뜻과 다른 결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제주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 아까 그 도의원과 관련된 그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시간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김동현 박사께서는 일부에서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8월 11일인가요? 예 그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미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일단 굉장히 좀 그동안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2018년도에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꺼냈구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일부 이제 이 관련된 조항에 일몰 조항에 대해서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이 개발이라고 하는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야말로 민간특례잖아요. 민간특례라고 하는 건 잘 뜯어보면 원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민간기업에게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줄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지금 같은 절차 즉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행정지도

지> 공모사업이지만 특혜성이 있는 어떤 민간특례라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거고 부동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김동현 박사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만 제가 또 부상일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는 결국은 행정이 또 도의회에 떠넘긴것이 아니냐 그동안 도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도정의 예산으로 그동안에 사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금액만 커져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의원한테 떠넘겼다 라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 우선은 이제 모든 예산안은 도의회가 결정을 하지요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도청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그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 그 예산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도의회에 있겠죠. 그리고 아까 김동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불과 5년에 그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5년의 시간 그 자체보다도 예전에 안 된다고 했던 행정에 그 결정이 과연 그게 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특례사업이 이게 특혜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례사업을 하지 않으면 진짜 난 개발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공원지구라고 지정해 놓구서 개발행위를 전부 다 막는 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례사업은 절차상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해제라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게 해주는 그러한 특별한 절차라는 뜻이지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어 아까 이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업체 선정 의혹 등을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 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부상일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었다면 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다든지 추가로 지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결국에는 또 자초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부> 그니까 애초에 우리가 허위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기망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뇌물을 썼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그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이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를 갖고 있죠.

지>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글쎄요 저는 이 사업 결과 보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결과가 될지 우리가 보고 많은 분들이 볼텐데 저희는 마지막 남아 있는 도시공원의 허파, 이 생명의 허파와 같은 이곳을 개발하면서 결국 그 개발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 자 부상일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부> 접근 가능 하지 않은 자연을 향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접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오등봉 공원이나 또 다른 이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도민들이 그 공원에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서 특정인들의 그걸 향유하지 않도록 그런 감시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도의회 임시회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얘기하고 이제 추경예산안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저희가 얘기를 다 못할 것 같고 2부 시작할 때 일단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고 원래 저희가 2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지금 7월 2일로 단행이 됐고 사실상 원지사의 마지막 정기인사가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7월 사퇴론과 함께 이제 뒤에 이제 향후 방안들을 지금 전망해보는 시간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사전망대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2부 당겨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와 원희룡지사의 사퇴(?)시기 >

지> 네 시사전망대 2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부상일 변호사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얘기만 해도 참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김동현 박사께서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잠깐 우리 부동산 얘기하면 끝이 없다 출구가 없다. 빠져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이 얘기는 접고 두 번째 우리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문제, 백신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코로나19 국민심리방역과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 지사도 코로나19 백신 제주도민 우선 접종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김두관 의원이 이런 안을 낸 뒤에 원 지사도 만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났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되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그 방역이라고 하는 건 과학이기도 하지만 일종에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어디다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원희룡 지사는 뭐 김두관 의원이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제주도가 요즘 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제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실현가능성 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제주도의 상황이 이렇다 정도를 알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부> 결국 이게 우려가 있는 이유가 지역이기주의 또 뭐 제주만 관광지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 예를 들면 감염 재생산지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 저는 그것보다도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의 국민들이 어디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느냐 여행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어디겠느냐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 만큼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휴식처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제주도민이 오히려 이제 희생이라는 표현이 좀 맞나요? 아 제주도 분명히 오히려 거기에 부응해주는 그러한 명분들이 있다면 사실 뭐 왜 제주도만 해주냐 라는 말에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지> 그런데 그 말씀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신데

부> 그리고 더군다나 제주도의 인구 총 수가 70만이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큰 구의 인구 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결국은 이제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 그런데 저도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도민 우선 접종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사실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동복지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접종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급성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주도나 강원 같은 관광지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들 도민접종을 먼저 해달라 라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게 먼저냐 라는 지적을 할 수

김>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감염이 외부에 대한 유입만이 아니라 지역 내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내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관광객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코로나 걸린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주도내에서의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는 거는 뭐 설정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들고

지> 지금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인데 제가 아주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만약에 제주도민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에 오 엑스로 한 번 대답을 해주신면

부> (웃음)

지> 예 제주도민 우선 접수 필요하다 아니다.

김> 저는 저는 엑스요.

부> 동그라미

김> 그니까 방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서는 안 되죠.

지> 네 방역 문제는 사실은 아까 뭐 정치와 연결됐다고 하셨지만 정치적인 문제하곤 별개로 봐야 되는 사안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야 뭐 이게 뭐 도민들 입장에서도 좋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주라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준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부> 그렇죠.

김> 그쪽에 좋다고 이렇게 앞뒤 분간 없이 자꾸 이렇게 하면 글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이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실생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김> 정치적 발언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 과학적인 반론이 있습니까?

부> 집단면역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백신을 맞는 이유도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인구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는 그 두 가지를 사실을 갖추고 있어요. 아까 관광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주가 갖고 있는 특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방역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로는 아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섬 지역에 적은 인구를 먼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역 차원에서

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섬만 집단면역이 필요하냐?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 아 다른 곳은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여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 이상의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인구 밀집지역 아닙니까 경인지역 포함해서 근데 거기는 서로 다 교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적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선 결국은 전 국민 방역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주나 뭐 예를 들어 울릉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곳이 되겠죠. 거제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울릉도보다는 거제도와 제주도가 더 중요한 이유는 훨씬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적 차원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 네 아마 그 근거를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에 근거한 표를 얻기 위한 또 관심사를 사기 위한 어떤 얘기가 아니냐 라는 지적도

부> 그런 점도 있죠.

지> 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 뉴스에 한 줄 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 걸고 뉴스 한줄 실리는 거죠.

지> 네 자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김> 이거야말로 묻어가기죠.

지> 자 이제 2부에 원래 저희가 하기로 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7월 2일 단행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원 지사의 마지막 정기인사가 될 텐데 그런데 이번 인사가 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때 이른 정기인사는 대권도전을 공식화한 원 지사의 정치 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 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조직 개편이나 어떤 그런 기구 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실시하는 정기인사 단행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은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김>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원희룡 도지사가 결심을 굳힌 것 같다 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요.

지> 그 말씀은 이제 7월 사퇴론을 얘기하시는거죠?

김>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인사가 이렇게 난다는 건 결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7월 2일 뭐 9일 뭐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일부 언론에서는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여러 차례 대권 도전하겠다. 라고 밝혔으니까 이제는 뭐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미 결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지> 네 앞서 7월 2일이냐 9일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6월말 명예퇴직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 지사가 사퇴할 경우에 정무부지사까지 동시에 사퇴를 하는 모양새여서

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사퇴하는

지> 정말 정말 동반공석이 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7월 사퇴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 대한 얘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 저는 이거 원희룡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추측인데

지> 깨톡도 안 하셨나요?

부>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7월 사퇴 저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7월 사퇴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 시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단행되거나 뭐 9일날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7월달로 정기인사를 당겼는지는 근데 이게 경선에서 사퇴를 하고 배수의 진을 쳤다 라고 본인의 입지를 경선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더 유리한 입장 뭐 그런 것들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힘 그 당헌당규를 보면 대선 240일 전이 7월 1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기이기 때문에 7월 사퇴설에 무게감이 실린 것 아닌가요?

부> 그런데 경선 예비후보 등록은 현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경선에 내가 도지사직을 던지고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유불리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씀이시죠?

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안 하실 거예요.(웃음)

김> 그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겠죠.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중에 7월 사퇴도 하나의 카드를 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도지사직을 내던지고 경선 후보로 참여하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계산할 텐데 그런 논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대선 도전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9월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다 다만 이제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시라도 국민의힘 내 정치라고 하는 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혼전이잖아요. 뭐 당대표 선거가 끝나죠. 11일이면 끝날 텐데 오늘, 내일이죠. 내일 정도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당대표 선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희룡 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당 개편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역할 그를 통해서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의회에 있다가 서울 왔다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현직 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이제 공교롭게 행정부지사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 명예퇴직을

김>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사실상 다음 행정부지사가 지금 내정이 됐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이 온다 하더라도 7월 중순 그리고 업무 파악 한다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럼 제주도의 어떤 도정공백이 좀 우려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 지사 입장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새롭게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한 달 또는 뭐 일정 부분 업무나 인수인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도민적, 제주 도지사로서의 최소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나머지 두 개는 한 20퍼센트 가능성 있는 것 같구요 7월 정도는 한 60에서 한 70퍼센트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원희룡 지사의 지금 그 당내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지지율의 추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보궐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온 거 아닐까요?

김> 네 그렇겠죠.

부>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은 사실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이 되는 거죠.

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뭐 대선에 할 수도 있겠지만 6월에 지방선거 때 그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그러면 이제 우려되는게 장기간의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제주지역 현안 문제가 많은데 그런 어떤 뭐 정치권에서는 이 원 지사 사태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됐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들... 좌남수 의장도 임시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 선거와 관련된 바람이 지금 제주도에서 불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붕 뜨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안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 참 이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과연 올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기우인지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원희룡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그 뭐 행사도 지금 서울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는 지금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못내려오는 상황이고 (웃음) 본인은 서울 올라가서 특별자치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재명 지사는 오면 어 민주당이 장악한 제주도의회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위기감이 떨어진다 라는 지적이

김> 그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게 좀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유력한 대권주자고 상대방 후보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신경이 안 쓰이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넓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가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니까

지> 왜 그러셨을까요?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부>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질 내신 것 같진 않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제주도는 예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서울은 우르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거고

지> 우르르 가지는 않나요? 제주에서는?

부> 그렇죠 제주 우르르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루루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 원 지사께서 언제 사퇴하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도민 분들이 도정공백에 우려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앞에서 하는 얘기 뒤에서 하는 얘기 서로 다르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도지사의 직을 던진다는 건 사퇴를 한다는 것이 제주도에 도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하게 나가지는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7월 사퇴가 경선에서 정말로 이건 이때 안던지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7월 사퇴론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 뒤에 적절한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 저는 이제 맞나 안 맞나를 두고 우리가 뭐 커피 내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저도 나름대로 휴민트를 작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언론사 기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만나서 보면 7월 정도가 굉장히 갖고 있다 무게 중심이 있다. 다만 아까 그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무게 중심은 여전히 7월 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인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단행된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정치적 스케줄을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이 중에 오영훈 의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제주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포함이 되면서 뭐 또 강력한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도 포함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오영훈 의원의 이번 그 명단 포함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자격원칙에는 확실히 위반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오영훈 위원이 이게 아버지에게 받은 땅을 이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잘못해서 이거를 투기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각각 있거든요.

김> 명확하게 일단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에서도 관련된 소명절차를 밟지 않고 관련돼서 이제 조사하겠다. 그래서 부담되니 탈당하라 뭐 이런 공고한 것 같은데

지> 탈당해서 나중에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면 돌아와라 이 얘기죠?

김>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부동산 위법 의혹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게 일종에 시세차익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 실제 오영훈 의원도 여러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나서 실제 농사도 지으셨고요. 그리고 저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농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섯 농장도 지었고, 한라봉 농사도 했고 그리고 여러 지인들과 나눠먹기 했고, 그리고 실제 같이 농사를 지었던 동료도 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23조인가요 뭐 이게 있을 텐데 증여 받은 시점이 언제부터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증여 받을 때 지금 그와 관련돼서 농지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23조와 관련된 뭐 그 선출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좀 조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 그 말씀은 법적인 위반사항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나올지라도 그게 투기 의혹으로 (볼수 없다) 말씀이신거고 그렇다면 뭐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부> 그 이게 투기 의혹으로 이 문제를 돌리면 같은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원래 이게 그 권익위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찰 그 특수본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마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다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에서 다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거는 많이 삼가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결과를 지켜보도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영훈 의원도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부동산이 전체 국회의원 차원으로 좀 조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전수조사 받겠다고 밝혔고와 비 교섭 5당은 권익위에 받는다고 알려지면서 부동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감사원 조사 받는 게 이게 꼼수라는 비난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 아 그게 아까 4시경에 권익위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 받겠다고 한 이유는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감사원이 그나마 공정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게 조사가 가능한지 한 번 법리 검토를 해달라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권익위로 오늘 오후 4시에 전격적으로 다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 전격적인 검수가 아니라 여론의 비판이.... 왜냐하면 감사위에 조사 안 된다는 것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 안 된다 조사 못한다 라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게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선택이다 라고 봅니다. 뭐 당내에서 이것 때문에 장지영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근데 뭐 지켜봐야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분이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지켜볼 필요가 있죠.

지> 네 자 오늘 시작할 때 부동산 얘기하면 좀 출구가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끝나면서도 부동산 얘기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정가 파문, 선거로 미치는 영향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또 김동현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부> 감사합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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