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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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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 11일(월) [로스쿨]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일명 '정인이 방지법'의 내용과 한계(최호웅 변호사)

2021년 01월 12일 14시 33분 48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12일 14시 34분 04초 | 조회수 :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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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새해부터 무거운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새해엔 밝고 희망찬 주제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바로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윤>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느낌이 오기는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입양아동 정인이가 생후 492일 만에, 입양된 지 254일 만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 양부모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정황 및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관련해 언론에 방영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는데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부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제일 분개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구요.

최> 그렇습니다. 정인이는 2020년 2월 3일에 입양되었는데요. 2020년 5월 25일 최초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신고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는데 사나흘 간격으로 얼굴과 배, 허벅지에서 멍이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었고 이런 상처가 반복되자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 양부, 양모, 어린이집 원장, 담임교사, 소아과 전문의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를 실시하였고 양부, 양모의 방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천경찰서에 양부모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부는 경찰에게 멍자국이 오다리 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해주다 생긴 것이며 피부에 긁힌 자국은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양천경찰서와 아보전은 양부모의 말만 믿고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마사지를 해주다가 멍자국이 생겼다는 진술,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라는 진술만 믿고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는 것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양부모의 가정환경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선입견에 의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부모의 양가 부친은 모두 개신교 교회의 목사이고 양부모 모두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양부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양모는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어 직업도 확실했기 때문에 아보전이나 경찰에서 ‘설마 이런 좋은 환경에서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을 리가 있을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윤> 그렇군요.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인데. 의례 아동학대는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안에서 발생할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 수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실수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 2차 학대신고는 양부모의 지인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는가요.

최> 네. 그렇습니다. 1차 학대신고가 있고 1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인 2020. 6. 29. 양부모의 지인이 “양모가 영유아인 아동을 차 안에 30분 가량 혼자 둔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윤> 경찰에서는 역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최> 그렇습니다. 아보전에서는 양천경찰서에 양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했지만 양모는 아동을 혼자 둔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양부모의 말을 믿고 재차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모인 장씨는 어떻게 자신이 아이를 학대할 수 있냐며 소름이 끼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 3차 학대의심 신고는 의사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최> 네. 그렇습니다. 3차 학대의심 신고는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원장이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양모는 아동 입안의 염증으로 이유식 및 물 섭취가 어렵기에 체중감소가 왔으나 다른 상황 없다고 진술하였고 양부는 아동 입안에 구혈 나는 것처럼 하얗게 올라와 이유식 및 물을 잘 먹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보전에서는 다른 아동 병원에서 추가로 진료를 받았는데 아동 입안 상처가 좋아져 아동이 잘 먹는다면 추가 진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고려하였으나 아동 입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 혐의 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윤> 그렇게 3차례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이후에 정인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9월 28일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10월 13일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개골 골절, 복부장기파열, 갈비뼈 골절 등 멀쩡한 장기가 하나도 없었고 16개월 된 아기의 몸무게가 8.5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후 5개월 수준이었으며 입양 당시보다 더 줄어든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태의 아이를 직접 확인하고도 아동학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충분히 어른들이 학대정황을 인지하고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가해 양부모에게 물론 책임이 가장 크게 있겠지만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비단 가해 부모 또는 교사의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보고 그 가해 부모 또는 교사를 엄벌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정치권에서도 앞다투어 ‘정인이 방지법’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아동학대 가해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인이 방지법’ 같은 법 개정으로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다고 해서 법원에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기소할 만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윤> 법정형의 하한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처벌을 못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째서 그런 걸까요.

최> 법정형이 높아지면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처벌을 세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이가 너무 어려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물증이 없다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명백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사는 명백한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기소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판사 입장에서도 법정형이 높아지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더 엄격한 더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형 3년짜리 사건 재판할 때와 법정형 15년짜리 사건 재판할 때 판사가 검사에게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이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윤> 법정형이 높아지면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최> 물론 법정형이 높아지면 관련 증거가 명백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지 못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의 강화가 오히려 기소를 꺼리거나 기소해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그렇군요. 무조건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을 조정하는 문제보다는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그렇다면 피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법 하에서도 1회 신고시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의하면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분리를 했을 때 피해 아동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무작정 아동학대 발생했으면 즉시 분리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즉시 분리를 했을 경우에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분리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신데요. 현재 즉시 분리를 하게 되면 피해 아동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되어 있나요?

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동쉼터는 현재 이미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쉼터에 못 가는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여기도 자리가 없으면 가출청소년이 모여 있는 각종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피해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언론보도에 의하면 1년에 보고되는 아동학대는 3만 건이 넘는데 법에 따라 즉각 분리돼야 하는 아이들만 해도 3천 4백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천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법에 따라 분리돼야 하지만 정작 분리돼서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양모의 범죄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월 13일인데 검찰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말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는 자문을 의뢰했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검찰에 “여러 달에 걸쳐 이뤄진 여러 부위의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속견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머리 꼭대기 부위의 외상 등은 아동학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췌장 절단 등의 소견은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윤> 양모 장씨의 경우 살인은 물론 학대치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가요.

최> 네. 장씨의 변호인에 의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학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 또는 학대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재판진행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오직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고 가해자의 신상이 파악되면 그 사람을 악마화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그렇죠.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이라든지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서로 앞다퉈서 가해자 신상 파악하고 자극적으로 보도를 내기 바쁜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최> 네. 우리 MBC에서는 클릭수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하고 아동학대 사건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여야가 모처럼 ‘정인이 방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법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장 출동하는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피해 아동·신고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 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하게 했고요. 아동학대 범죄관련 업무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형 상한도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민법도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법적으로 자녀 체벌을 이제 금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00 방지법을 국회에서 많이 입법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선제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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