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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화) [키워드뉴스] 온라인 베팅 고삐 풀까 말까(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020년 10월 07일 18시 26분 22초 3년 전 | 조회수 :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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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지/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베팅 고삐 풀까 말까

조/온라인 베팅 고삐 풀까 말까,입니다.

지/온라인 마권 발매 이야기?

조/네.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리 소문 없이 상정됐다가 부결된 안건이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현길호 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었습니다.

지/언뜻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말 산업을 살리기 위한 건의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조/네. 본회의 바로 전날인 24일에 건의안이 급하게 마련됐다가 다음 날 본회의에서 부결되다 보니 잘 모르고 계신 청취자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마권이라는 게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는 이슈가 아니라 도민 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사를 보자면 제주에선 고려 시대부터 대규모로 말을 기르기 시작했죠. 지금은 국내 최대 경주마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제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마권 발매 논의가 나온 배경과 쟁점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마권이란 건 승마투표권을 뜻하는데요. 기수가 탄 말끼리 경주, 그러니까 경마에서 이길 것이라 예상되는 말에 베팅하는 표를 말합니다. 경마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요. 경마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야 합니다.

지/경마가 사행산업이라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조/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마권의 발매는 경마장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소를 장외발매소라고 하는데요. 경마 현장을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상경마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마장은 경기 과천과 부산, 제주 이렇게 3곳이고, 장외발매소는 30군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외에, 장소의 제한 없이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지/단순히 온라인 방식으로 발매하는 게 아니라 발매 장소를 제한하지 말라...

조/네. 경마장과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 내에선 지금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권을 살 수 있습니다. 마권을 발매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인 건데요. 어디서든 온라인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사실 장외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수년 전부터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마장 매출이 급감하면서 마사회 측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조/네. 그리고 이미 1996년에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이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제도가 도입됐었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실제로 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운영하다가 2009년에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법제처로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마사회법에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발매 방법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허용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마사회 측에선 현재 법령으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거군요.

조/네. 마사회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해 근거를 만들려는 건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가 됐구요. 이번 21대 국회에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발의 취지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2만3000명이 종사하고 3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말 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또 마권 매출액이 줄어들면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하고 있고요.

지/일자리와 경제 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진 건전한 경마 시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명분도 있었죠.

조/네. 경마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누구나 엔터테인먼트로써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온라인을 통해 경마시장을 양성화하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마 시장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탈세 등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사회는 불법 경마시장 규모를 연간 최대 13조 93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마사회 매출은 7조3937억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말부터 경마를 중단해 마권 발매가 아예 끊긴 상황입니다. 6월부터 무관중 경마를 하긴 했지만 마권 발매가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고요. 이 때문에 마사회는 마권 매출액에서 16%를 납부해야 하는 세수도 줄어드니까 지역에도 피해를 준다고 강조합니다.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세수 감소 추정액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825억원, 지방세인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577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은 93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온라인 마권 발매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조/사실 우리나라는 경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레저보다는 도박에 가깝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폐지한 이유와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행산업 중 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 비율은 41.4%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장외발매소에서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44.6%로 경마장에서의 유병률인 37.8%보다 높았습니다. 경마의 도박 중독에 대해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장소 제한을 풀어버릴 경우 도박중독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지/한국마사회 측에선 도박중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조/개인이 살 수 있는 마권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매출 총량이 초과할 경우 모든 마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행성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한국마사회가 경영 실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배불리기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도 있죠.

조/네. 지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을 받으면서도 직원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 넘어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순매출이 2조원이 넘는데도 도박 중독과 치유 활동 예산은 0.08%에 그쳤습니다. 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대부분이 근신과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부분도 점수를 깎은 주 요인입니다. 결국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등 내부적인 혁신에는 눈을 감고 수익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마권 매출액은 지난 2015년 7조7322억원에서 지난 2018년 7조5375억원으로 줄었지만 경마장 내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은 같은 기간 2986억원에서 1조6415억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도박피해자 단체 도박규제넷 정덕 대표는 “경마장 손님이 줄어드니까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3년 동안 다섯 배... 마사회가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군요.

조/네. 또 기수들도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수들이 이어지며 기수의 열악한 처우 환경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마사회는 수익 확대보다 기수나 마필관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식품축산부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며 오히려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한국마사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다시 제주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 지난달 25일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빌이 있었죠.

조/네. 당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경마 중단이 말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산업 규제 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한국마사회의 검은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거냐”며 “말 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해온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지/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다고도 지적했죠.

조/네. 건의안 작성에 동참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경마산업 중단이 마치 말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 코로나19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으려는 건의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데다, 청소년 도박 중독률이 제주도가 1위라는 점을 들어 “온라인 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구요. 도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되긴 했는데요. 다만 찬성이 16명, 반대가 13명으로 찬성표가 더 많아 자칫 가결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건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장외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제주도의회 일동의 서명이 담긴 건의안이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크게 우려하고 있을만큼 지역 내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네. 수익 확대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마사회 내부 문제점과 경마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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