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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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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18일 (월)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 논란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2021년 10월 19일 16시 05분 15초 2년 전 | 조회수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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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오름에 국토교통부가 레이더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네 안녕하십니까

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알려졌고 공사를 시작한 사진도 보여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이 사업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제주 남부 지역의 항공로를 비행하는 그러니까 제주도 남쪽 해상이죠 영해라든지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레이더 시설입니다 지금 명칭은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이렇게 명칭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서귀포시 색달동인데 여기에 한 1,500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윤> 예 삼형제 오름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이> 예 삼형제 큰 오름

윤> 예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사실 도내 이미 운영 중인 레이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지나가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설치를 한다는 건 레이더 시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지난 2월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동광에 레이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보다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이제 우수한 감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에 동광 레이더 시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탐지 영역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공군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한라산 고지대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탐지 영역도 넓어지고 또 이제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그 동광 레이더 기지에 있는 그 시설만큼 큰 것이 삼형제 오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 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윤> 자 그런데 이제 도내 환경단체들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이 조례 위반이다 이 설치 자체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일단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허가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주도 보전 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기생 화산이라고 지금 법률적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오름이죠 오름에서는 이제 무선 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 원천적으로요?

이> 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역에 지금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시설 무선 설비에 해당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조항에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가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제주도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지금 입지 지금 국토부가 설치하려고 하려는 이 사업이 입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윤>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담당자는 오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는 기회를 없던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오름이라고 전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지금 허가는 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법률적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건축 허가는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단체의 입장입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 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6조 5항에 ‘보전 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 설비 설치나 그 부대 시설을 신증축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네 맞습니다

윤> 근데 그 담당 직원께서는 오름인줄, 기생화산인 줄은 몰랐다 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 예 근데 이제 예외 조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6항으로 넘어가면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해서 문화재청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전 지역 안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2019년에 현지 조사를 통해 승인을 했고 제주도도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한라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지역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정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보존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올해 4월달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이거는 절대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인 경우에는 절대 보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허가를 해 준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오름에 대한 이제 허가 기준을 판단해서 이제 인허가가 가능한지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전 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6조 이에 근거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거고 저촉이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는 허가를 건축 허가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을 건데 그 부분을 판단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도의회에서도 사업 예정지를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중지 요구가 여기저기서 있었고 일단 공사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제주 도내에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 그런데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이게 분명하게 지금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고 도지사의 허가 권한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하게 조례에 오름인 경우에는 보전 설비의 신축 그걸 불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진짜 어디 어떻게 해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법리해석을 하더라도 그나마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 의원들도 현장 방문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공사 중단을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주도가 허가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심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라(웃음)

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황상 봤을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립공원내 이기 때문에 글쎄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니까 특히나 이제 오름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도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글쎄요 이게 오름이라는 것도 기생화산 아까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 범위 갖고도 이게 해석차가 조금씩 존재를 하더라고요 뭐 곶자왈도 그렇듯이 만약에 오름 지역을 벗어난다고 판정을 한다면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그런데 이 인근이 다 지금 예정지는 거의 오름 정상 부근이고요 지금 예정지는 이 오름 구역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은 이제 람사르 습지 지금 1100고지 습지가 있고 또 숨은물뱅듸로 람사르지 인근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한라산 국립공원이면서 절대 보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정 부지를 찾으면서 또 수목 훼손이 안 되는 지역들을 고르는 것 같은데 주변 지역은 다 자연 지역이어서 사실 입지로서 적합한 곳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변에 자연 환경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설치 물론 제주도가 무리하게 이제 건축 허가를 법적으로 낼 수는 있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환경생태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시설은 입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레이더 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다만 그 입지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

이> 그렇죠 저희가 꼭 국가시설로서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도민 사회에서 공감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기존 지금 레이더 기지를 조금 더 활용하는 새롭게 증설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윤> 아 기존에 있는 레이더 기지요?

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한라산의 국립공원 내에 이 레이더 시설이 설치가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예 사전에 좀 많이 알려지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공론도 좀 일고 그래서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혹은 지금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 없이 갑자기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이> 그렇죠 바로 공사 직전에야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논의가 됐고 입지도 얘기가 됐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전에 허가 과정 허가 확정되기 전에 입지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문제점도 지적이 됐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적절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도에서는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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