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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월 5일(화) [키워드뉴스] 노동자의 죽음과 기업의 책임(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1년 01월 12일 14시 04분 42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12일 14시 04분 51초 | 조회수 :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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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자의 죽음과 기업의 책임

김/노동자의 죽음과 기업의 책임,이다.

윤/어떤 얘기?

김/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 단장의 고통이라고 한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유를 하는 것.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황망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 안전관리의 책임이 따르는데, 많이 봐 왔듯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회사 보기 어렵다.

윤/당장 미디어 앞에서는 책임지겠다 사과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김/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대중이 망각 하는 속도도 빠르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이 잊어주겠지, 싶은 걸까 싶기도 하다. 이 같은 커다란 고통, 단장의 고통을 겪은 부모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자식을 잃어 단장의 고통을 겪은 부모들이 오랜 시간 곡기를 끊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윤/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가 아직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 중이다.

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데 26일째이다.

윤/뭐라 할 말이... 지난해 12월 2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가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김미숙 씨가 김태년 대표에게 한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김/당시 김태년 대표가 야당 즉, 국민의힘 등과 협의 중이라면서 단식을 풀어달라 말했는데, 김미숙 씨는 여당이 바라는 법안들은 통과시켜놓고서,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민주당에 성토한 것. 절실함을 보여달라는 당부로 들렸다.

윤/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법인가.

김/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도 중재대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주민·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도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윤/진보야당과, 여당 의원 들도 공감하며 발의를 했는데 해를 넘겨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이 법안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사업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생명 신체 안전 및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 등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를 위반에서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강력하게 처벌토록 한 것이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윤/기존 법안을 수정한 정부안이 제출됐는데...그에 따른 논란도 일었다.

김/정부안에서 삭제되거나 수정한 부분을 보면 먼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된 것이 눈에 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많다. 이 조항은 업주가 이전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했었다면, 직접적인 책임 규명을 못하더라도 업주 등의 책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수정된 다른 내용은?

김/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도 약화했다. 기업 재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안전을 관리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 공무원 즉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조항인데, 이 특례 조항을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수정했다.

윤/수정 근거는?

김/"안전·보건의무 위반 사항을 지휘·감독할 실질적인 권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완화됐다. 경영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5배 이상)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 유예 기간도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년을 유예토록 한 것.

윤/50인 미만 사업장 관련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안전 조치를 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업자 측 주장이 있다...

김/정부안은 4년 유예토록했다. 결국 4년 동안은 기업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유예된 셈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 정도인 것이냐는 지적...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국내 기업의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85%의 진원지라고 밝혔다. 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의 포인트도 이 부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중요한 지적.

김/또 이 글에서 강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의 제프리 페퍼 교수는 “사람이 경쟁력”이란 명제로 저명하다. 세계 일류기업들엔 기술력이나 자금력, 시장력이 아닌 노동력이 최고 경쟁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안전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설, 인건비 등 가보다, 사람,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하면서, 기업에 의한 ‘제도적 살인’은 그만두고 사람을 살리자.”고 주장했다.

윤/양대 노총이 손을 잡았다?

김/노동자의 생명을 위한 일인 만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손을 잡았다. 오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양경수 새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자본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논의를 촉구한 것. 두 위원장은 법 제정 논의 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99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유예를 얘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예외인데... 중소벤처기업부은 299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예외...

김/사실 확인은 안 된 주장이지만 사실이라면 중대재해기업법을 무력화려는 시도라는 비판 제기돼. 두 위원장은 또 경제 단체들이 전 방위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며 법 제정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어제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김/법 제정이 미뤄지는 동안 계속 기업 재해 사망자는 발생할 것.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

윤/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김/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8일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과 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방역 관련 현안질의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것.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기한으로 정해 놓고 법사위 소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고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의 시각차가 있는 것일까...

8일 지켜봐야겠다.

김/강은미 의원의 제안 이유를 다시 한 번 살펴본다. 강 의원은 법 제안이유에서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 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겠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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