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농심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에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오는 17일,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합니다. 개발공사는 농심측에 3월 14일 이후 공급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농심은 삼다수 판매와 관련한 제주도 개발공사 조례 개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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