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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고충처리 시청자고충처리(방송피해신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창구입니다. 
제주MBC 방송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나 명예훼손 또는 청원 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피해자나 청원자의 입장을 고려해 게시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화 : 064-740-2321, 팩스 : 064-746-9020

고충처리인 규정

고충처리인에관한내규

제정 2005.11.11 
개정 2009.08.13 
2009.11.24 
2014.10.20 

  • 제1조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자유를 신장 시키고, 보도와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한 시․청취자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인원) 고충처리인은 방송의 전문성과 현업 이해도가 높은 현업자나 방송전문가 3명 내외로 선임한다.
  • 제3조 (업무관장) “고충처리인”에 관한 제반 업무는 경영심의부가 담당한다.
  • 제4조 (운영) 고충처리인은 활동실적을 매년 말에 취합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활 동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제5조 (자격과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경영심의부장의 경우 당연직이며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 (보수와 경비) 고충처리인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각종 회의에 필요 한 경비와 출장비 및 기타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 한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제7조 (임무) 고충처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 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 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제8조 (신분 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준용방법)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사규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 부터 적용한다.

고충처리인 선임

방송으로 인한 시·청취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