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의 한 빈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던 피해여성을 성폭행 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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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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