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지역 모 통일단체 대표인 35살 고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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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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