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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1-21 00:00:00 수정 2012-01-2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역 모 통일단체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적 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모 통일단체 전 대표 35살 고 모 씨 등에 대해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없고 이미 해당 단체가 해산됐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5월, 이 단체 소속 회원 5명의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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