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8월부터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투숙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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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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