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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분쟁 합의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21 00:00:00 수정 2008-03-21 00:00:00 조회수 0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보광제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섭지코지 주차장과 해녀탈의장, 상가 부지 6천여 제곱미터를 제주자치도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양리 마을 주민은 사업지구 주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매설 공사에 동의하기로 하므로써 그동안 끌어왔던 갈등이 일단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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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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