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천주교 성직자, 구속영장 기각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2-12 00:00:00 수정 2012-02-12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됐던 천주교 박 모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서귀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은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경찰 병력을 강정마을에서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