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렵면허 시험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수렵 관련법과 수렵 도구 사용방법 등 4과목에 걸쳐 면허시험을 오는 5월 실시하기로 하고 응시원서 접수를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8명이 면허시험에 응시해 53명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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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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