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이른바 계절음식점의 음식가격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계절음식점에 가로 2미터, 세로 1미터의 가격표시판을 외부에 설치하도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화장실 설치를 권고하고 음식조리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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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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