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일부 조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에 제주시에만 지원되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지원을 서귀포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신설과 장례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또, 국가와 공기업에서 중복으로 적용받는 공공요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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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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