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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40대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4-13 00:00:00 수정 2012-04-13 00:00:00 조회수 0

불법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천9년 조합원과 자본금 없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45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문씨는 미신고 저장장치를 이용해 멸치 액젓 750톤을 제조한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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