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와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한 점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도지사는 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중지 명령은 도지사가 가진 법률상의 의무라며 이를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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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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