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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 피해 배상, 항소심도 승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04 00:00:00 수정 2012-05-04 00:00:00 조회수 0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천950년 6월,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고 모씨의 부인과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해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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