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천9년부터 2년 동안 경남 창원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0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속칭 대포 통장을 판매하거나 도박을 한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사설 도박사이트에서는 모두 275억 원이 도박자금으로 운용됐고 운영자들은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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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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