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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환경개선공사 주의 처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09 00:00:00 수정 2012-05-09 00:00:00 조회수 0

제주경마공원 환경개선공사가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주경마장 관람대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마사회가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결과 마사회는 한 업체와 2억 2천만 원의 설계 용역 계약을 한 뒤 같은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1억8천만 원의 감리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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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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