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378명이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매립승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제 8대 도의회가 매립승인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취소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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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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