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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통교육 강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5-31 00:00:00 수정 2012-05-31 00:00:00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알코올 수치에 따라 4시간과 6시간으로 정해졌던 교육시간을, 내일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6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했습니다. 세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특별 체험교육과 상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천400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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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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