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를 계속 공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이의신청'소송에서 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가 나올때 까지 삼다수를 공급해야한다고 농심에게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공급물량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만큼 공급량을 줄일 경우 1톤 당 5만 원을 지급하라는 농심측의 간접 강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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