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농가당 최고 1억 원을 연리 2.05%, 2년 상환 방식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행정시가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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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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