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제주항운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운노조는 제명된 항운노조 회원 A모씨 등 5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운노조는 지난 2천10년, 노조 비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항운노조 회원 5명을 제명했고, "징계 회원의 원직복권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라"는 중노위에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