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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항운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6-21 00:00:00 수정 2012-06-2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겸임하고 있는 모 금고의 직원을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임금 4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55살 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운노조로 파견된 직원이 적정한 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금고 사업에 항운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포함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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