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측에 접근해 표를 몰아주겠다며 2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4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모 후보측에 금품을 요구하며 녹음을 한 뒤 이를 편집해 후보측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편집해 선관위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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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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