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잇따라 열린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것은 환경영향평가. 지난 2천 9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실시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강정마을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c.g) 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기본 설계전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해군기지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INT▶(전화:해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대법원 제3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보완하면 사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이 기댈곳이 없다는 거죠."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헌법 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도보순례와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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