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불법 수상레저 활동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7-12 00:00:00 수정 2012-07-12 00:00:00 조회수 0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무면허 수상레저 행위나 구명장비 미착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침범과 무동력 기구의 불법 사용도 단속합니다. 현행법상 면허없이 요트나 동력수상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