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무면허 수상레저 행위나 구명장비 미착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침범과 무동력 기구의 불법 사용도 단속합니다. 현행법상 면허없이 요트나 동력수상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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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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