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각종 건설현장의 먼지 발생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대규모 건설공사장이나 도심지 인접공사장 등 190곳을 상습 비산먼지 발생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공사장에 대한 먼지방생 억제 시설 설치 여부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방진벽 등 필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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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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