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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동창회,향후회 경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03 00:00:00 수정 2008-04-03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금지된 동창회를 열고 동창회 명의로 특정후보 정치자금을 기부한 모 초등학교 동창회장 53살 김 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향우회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 발대식과 필승결의 대회 참석을 독려한 혐의로 모 향우회장 총무 54살 이 모씨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막판 불법유인물 배포와 금품 제공할 우려가 높다며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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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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