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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사업 허위공문서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8-16 00:00:00 수정 2012-08-1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업자 4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이를 묵인한 공무원 35살 오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폐기물을 발생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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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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